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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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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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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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6-10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074717] 별표 2의 소화설비용헤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074719]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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