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27672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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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6-10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5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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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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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록 밖)1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6-05-04 · 번호 2026-10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제2조견품수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9.>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2016. 1. 11., 2017. 12. 28., 2021. 9. 30.>

제5조

<삭제 2019.1.24.>

ATTACHMENTS

별표·서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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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건
  • 별표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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