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방청 · 공포 2023-08-10 · 시행 2023-08-10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견품수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