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방화포의 사용 환경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굴곡 내구성 시험방법을 개선하고자 제품 유형을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이원화하고, 기존 시험 기준은 ‘굴곡 강화형’에 적용하되 ‘굴곡 기본형’에 적합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특성별 맞춤형 규격을 마련하여 성능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화포 유형 구분(안 제2조, 제7조) 나. 방화포 유형별 굴곡내구성시험 세부시험기준 제시(안 제6조) 다. 방화포 시료 손상의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라. 표시사항 기재 위치 명확화(안 제7조) 마. 시험장치 중 화구 끝 구멍의 지름 명확화(안 별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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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방화포의 사용 환경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굴곡 내구성 시험방법을 개선하고자 제품 유형을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이원화하고, 기존 시험 기준은 ‘굴곡 강화형’에 적용하되 ‘굴곡 기본형’에 적합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특성별 맞춤형 규격을 마련하여 성능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화포 유형 구분(안 제2조, 제7조) 나. 방화포 유형별 굴곡내구성시험 세부시험기준 제시(안 제6조) 다. 방화포 시료 손상의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라. 표시사항 기재 위치 명확화(안 제7조) 마. 시험장치 중 화구 끝 구멍의 지름 명확화(안 별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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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방화포의 사용 환경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굴곡 내구성 시험방법을 개선하고자 제품 유형을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이원화하고, 기존 시험 기준은 ‘굴곡 강화형’에 적용하되 ‘굴곡 기본형’에 적합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특성별 맞춤형 규격을 마련하여 성능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화포 유형 구분(안 제2조, 제7조) 나. 방화포 유형별 굴곡내구성시험 세부시험기준 제시(안 제6조) 다. 방화포 시료 손상의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라. 표시사항 기재 위치 명확화(안 제7조) 마. 시험장치 중 화구 끝 구멍의 지름 명확화(안 별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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