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소방청 · 공포 2023-08-22 · 시행 2023-08-22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관통"이란 용접ㆍ용단 불티가 방화포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발염"이란 표면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방화포의 중량(g/㎡)은 설계값의 ±5 퍼센트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중량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다.

방화포의 중량()을 측정하고 중량의 설계값()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방화포에 함유된 석면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7호)에 따른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 기타 가공ㆍ변형된 상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시료는 측정대상물품(1,000 ㎜ × 4,500 ㎜ 이상)에서 임의로 잘라낸 너비 (900 ± 50) 밀리미터, 길이 (1,500 ± 50) 밀리미터의 것 3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양면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양면에 대해 각각 3개로 한다.

시험에 사용하는 불꽃 발생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SS 275 로 한다. 이 경우 강판의 크기는 너비 100 밀리미터, 길이 600 밀리미터, 두께 9 밀리미터로 한다.

시료는 별도 1 및 별도 2에 의한 시험 장치에 다음의 각목에 따라 설치한다.가.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나.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

시험 조건은 별도 3의 표준절단조건에 따른다.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

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장 또는 두루마리 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품명

성능인증번호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길이 및 폭

취급상 주의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