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9. 22. · 제2023-38호
현행 시행일
2023. 9. 2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4. 19. ~ 2023. 9. 2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제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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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9-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행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고시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행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고시를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행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고시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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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제3항에 의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방법, 임무,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방법을 정함 및 관장 사무를 구체화함.(제2∼3조) 나.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및 교육우선 순위를 정함.(제4∼6조) 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정함.(제7조) 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을 별도 첨부함.(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제3항에 의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방법, 임무,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방법을 정함 및 관장 사무를 구체화함.(제2∼3조) 나.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및 교육우선 순위를 정함.(제4∼6조) 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정함.(제7조) 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을 별도 첨부함.(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제3항에 의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방법, 임무,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방법을 정함 및 관장 사무를 구체화함.(제2∼3조) 나.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및 교육우선 순위를 정함.(제4∼6조) 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정함.(제7조) 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을 별도 첨부함.(별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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