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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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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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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