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