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5
- 제5조(심의대상)
- ① 본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심의대상) ① 본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 신기술
2. 소방 신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가 그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가. 신청한 기술이 소방제품, 소방용품, 소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실용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성능 및 검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가 신청한 기술이 소방제품, 소방용품, 소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실용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
- 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
- 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성능 및 검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2. 제1항제2호의 경우가. 국내에서 이미 실용화된 제품으로 판매실적이 5년 경과된 경우나. 신청한 제품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으로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다.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 신청한 제품이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가 국내에서 이미 실용화된 제품으로 판매실적이 5년 경과된 경우
- 나 신청한 제품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으로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다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라 신청한 제품이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 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1. 제1항제1호의 경우
+ 가. 신청한 기술이 소방제품, 소방용품, 소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실용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
+ 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
+ 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성능 및 검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2. 제1항제2호의 경우
+ 가. 국내에서 이미 실용화된 제품으로 판매실적이 5년 경과된 경우
+ 나. 신청한 제품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으로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다.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라. 신청한 제품이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 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11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원장은 심의대상별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장은 심의대상별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소방청 공무원
2. 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공무원
3. 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기술원 임직원
4. 한국소방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협회 임직원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나. 국ㆍ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라.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마.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 나 국ㆍ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라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 마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 나. 국ㆍ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라.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 마.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심의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원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