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의 용어 재정립 및 심의대상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의 안전성 도모 및 사전검토,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명확화하고, 타 부처의 신기술ㆍ신제품 인정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인정서의 유효기간 반영 및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인정 후 후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기술ㆍ신제품 법적 용어 재정립 - 국내외에 없는 신규성 중심의 신기술ㆍ신제품이 아닌 소방분야 제도에 부합하는 신기술ㆍ신제품으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성ㆍ제도부합성ㆍ경제성ㆍ신뢰성 등으로 평가중심 전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661261] 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대상 명확화 - 신청대상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 성능 및 신뢰성 검증, 제품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검토 제외대상 여부의 근거 마련 다.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평가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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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의 용어 재정립 및 심의대상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의 안전성 도모 및 사전검토,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명확화하고, 타 부처의 신기술ㆍ신제품 인정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인정서의 유효기간 반영 및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인정 후 후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가. 신기술ㆍ신제품 법적 용어 재정립 - 국내외에 없는 신규성 중심의 신기술ㆍ신제품이 아닌 소방분야 제도에 부합하는 신기술ㆍ신제품으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성ㆍ제도부합성ㆍ경제성ㆍ신뢰성 등으로 평가중심 전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661261] 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대상 명확화 - 신청대상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 성능 및 신뢰성 검증, 제품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검토 제외대상 여부의 근거 마련 다.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평가체계 개선 - 심의 평가체계를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개선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심의위원회 운용에 대한 정족수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라. 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근거 마련 - 타 부처의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정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에 대한 규정화 - 인정서 유효기간이 미기재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정서가 활용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 마. 신기술ㆍ신제품 인정 후속지원 근거 마련 - 타 부처의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바. 기존 발급 인정서의 효력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급된 기존 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인정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산업 현장 및 후속지원에 혼선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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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의 용어 재정립 및 심의대상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의 안전성 도모 및 사전검토,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명확화하고, 타 부처의 신기술ㆍ신제품 인정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인정서의 유효기간 반영 및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인정 후 후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기술ㆍ신제품 법적 용어 재정립 - 국내외에 없는 신규성 중심의 신기술ㆍ신제품이 아닌 소방분야 제도에 부합하는 신기술ㆍ신제품으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성ㆍ제도부합성ㆍ경제성ㆍ신뢰성 등으로 평가중심 전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661261] 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대상 명확화 - 신청대상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 성능 및 신뢰성 검증, 제품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검토 제외대상 여부의 근거 마련 다.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평가체계 개선 - 심의 평가체계를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개선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심의위원회 운용에 대한 정족수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라. 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근거 마련 - 타 부처의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정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에 대한 규정화 - 인정서 유효기간이 미기재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정서가 활용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 마. 신기술ㆍ신제품 인정 후속지원 근거 마련 - 타 부처의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바. 기존 발급 인정서의 효력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급된 기존 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인정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산업 현장 및 후속지원에 혼선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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