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10-10 · 시행 2023-12-01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라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 기반 조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한다.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다만, 본 규정 제2조제1호의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소방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기술성ㆍ경제성ㆍ제도부합성ㆍ경영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품화되기 전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의 시험 또는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말한다.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소방 신제품"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우수성ㆍ기술성ㆍ신뢰성ㆍ경제성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실용화"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심의"란 소방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등이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 신기술 인정"이란 본 규정의 심의를 통해 신규성ㆍ기술성ㆍ경제성ㆍ제도부합성 등을 인정받은 기술을 말한다.

"소방 신제품 인정"이란 본 규정의 심의를 통해 신규성ㆍ기술성ㆍ경제성 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소방청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및 운영을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를 연 2회 실시한다.

제5조 심의대상

본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 신기술

소방 신제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가 그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제1호의 경우가. 신청한 기술이 소방제품, 소방용품, 소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실용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성능 및 검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한 기술이 소방제품, 소방용품, 소방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 또는 실용화된 제품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 또는 침해가 있는 경우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으로는 기존 기술과 차별성, 성능 및 검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경우가. 국내에서 이미 실용화된 제품으로 판매실적이 5년 경과된 경우나. 신청한 제품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으로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다.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 신청한 제품이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마.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내에서 이미 실용화된 제품으로 판매실적이 5년 경과된 경우

신청한 제품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으로 제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한 제품이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기타 심의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장 제2장 공고 및 접수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연구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목적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

추진 일정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 기본계획을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서 접수 및 반려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중 해당되는 심의 신청서

제5조제1항제1호를 신청하는 경우 설명서, 설계도서,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의 효과적인 입증을 위한 시제품 등의 자료. 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신청하는 경우 설명서, 설계도서, 판매가능 입증자료,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의 입증을 위한 상용제품 등의 자료. 단, 판매가 가능한 입증자료는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법적효력을 부여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구원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연구원장은 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반기별 심의대상은 2월 말일과 7월 말일까지 접수된 기술 및 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원장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품의 심의를 다음 심의로 연기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심의준비

제9조 사전검토 및 제외대상 통보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3호의 사전검토의견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사전검토를 연구원 관련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심의

제10조 심의계획 수립

연구원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심의 일자 및 시간

심의 장소

심의위원

연구원장은 수립한 심의계획을 심의대상 신청자와 소방청 및 연구원 관련부서장, 심의위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연구원장은 심의대상별 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구성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소방청 공무원

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공무원

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기술원 임직원

한국소방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협회 임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나. 국ㆍ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라.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마.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국ㆍ공립 또는 연구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심의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원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심의결과 유형

소방 신기술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채택 : 소방 신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제도부합성 및 경영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판매 및 설치 등의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재심의 : 소방 신기술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불채택 : 소방 신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제도부합성 및 경영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방 신제품 심의결과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채택 : 소방 신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 : 소방 신제품에 대한 신청내용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불채택 : 소방 신제품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3조 심의결과 결정

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표에 따라 심의 건별로 심의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균점수는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안건은 채택 수용한다. 다만,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인 안건은 재심의로 하고, 60점 미만은 불채택으로 한다. 단,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안건을 재심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안건은 채택으로 수용하고, 70점 미만은 불채택으로 한다.

제14조 심의결과 통보

연구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이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관련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심의 심의위원회가 있음을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제5호의 외부전문가는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이 필수로 참여토록 한다.

연구원장은 심의결과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해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로 한다.

재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심의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신기술ㆍ신제품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청인 및 업체ㆍ기관명

소방 신기술ㆍ신제품명과 세부내용

제1항에 따른 게재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와 관련자료를 게재기간 내에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의 해당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답변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와 해당 신청인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2/3이상이 의견제출 불수용으로 심의한 것은 불수용으로 한다. 다만, 의견제출 수용으로 심의한 위원수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불채택으로 결정한다.

연구원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견제출자와 해당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와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제출된 의견이 불수용된 경우에는 채택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 인정서의 발급

소방청장은 제15조제9항에 따라 채택으로 확정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 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한 경우 제9조의 사전검토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익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인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7조 인정의 취소

연구원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경우 제11조의 심의위원회에 인정 취소 의결을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정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거나 기타 사회적인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채택 취소는 전체 심의위원 2/3 이상이 인정을 취소함에 동의해야 가결된다.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가 가결된 경우, 이를 즉시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신청인에게 인정의 취소와 인정서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후속조치 및 지원

인정서를 발급 받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의 후속조치 및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신기술ㆍ신제품명과 세부내용 등 게재

인정서가 발급된 소방용품, 소방장비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로 통보

시ㆍ도 소방본부에 안내 및 홍보 요청

유관기관 연계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제5조제1항제1호로 채택된 신기술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소방 신제품으로 신청 시 제9조의 사전검토를 제외한다.

제5장 제5장 보칙

신청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연구원장은 심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