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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객실마다”를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를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를 “완강기로프”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난밧줄”을 “완강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제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32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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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
│ │ │ │ │10층 이하 │
│설치장소별 │ │ │ │ │
│구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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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장례식장을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
│제외한다)·노유자시 │ │ │구조대· │피난교· │
│설·근린생활시설중 │ │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 │
│입원실이 있는 의 │ │ │피난용트랩·다수│수인피난장비·승│
│원·산후조리원·접 │ │ │인피난장비·승강│강식피난기. │
│골원·조산소 │ │ │식피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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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입원실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
│이 있는 의원·산후 │피난용트랩 │ │피난사다리· │구조대· │
│조리원·접골원·조 │ │ │구조대· │완강기· │
│산소는 제외한다.)· │ │ │완강기· │피난교· │
│위락시설·문화집회 │ │ │피난교· │간이완강기· │
│및 운동시설·판매시 │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
│설 및 영업시설·숙박 │ │ │간이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시설·공동주택·업무 │ │ │공기안전매트· │승강식피난기. │
│시설·통신촬영시설· │ │ │다수인피난장비·│ │
│교육연구시설·공장· │ │ │승강식피난기. │ │
│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 │ │ │ │ │
│차용건축물 및 차고, │ │ │ │ │
│세차장, 폐차장 및 주 │ │ │ │ │
│차장을 제외한다)·관 │ │ │ │ │
│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 │ │ │ │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 │ │ │ │ │
│다)·의료시설중 장례 │ │ │ │ │
│식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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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 │ │미끄럼대· │미끄럼대· │미끄럼대· │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피난사다리·│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
│시행령」제2조에 따른 │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
│다중이용업소로서 영 │ │완강기 │완강기 │완강기 │
│업장의 위치가 4층 이 │ │ │ │ │
│하인 다중이용업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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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