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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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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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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