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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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18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2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18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3일 소방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개정고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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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3-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3-40호(2023.10.1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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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2-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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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제58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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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6-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비상콘센트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8조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상콘센트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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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비상콘센트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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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5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1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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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5-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구분하여 표현함(제1조 및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안 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구분하여 표현함(제1조 및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안 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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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구분하여 표현함(제1조 및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안 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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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1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3호, 2013.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8조 중 “2016년 9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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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3-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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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4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5호라목”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넘고 7,000V”를 “초과하고, 7 kV”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을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바닥면적(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을 “바닥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제4조제2항제4호 중 “각층”을 “각 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상교류 380V의 것은 접지형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를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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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2-1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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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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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6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인입개폐기”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을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저압”이라 함은”을 ““저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압”이라 함은”을 ““고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고압”이라 함은”을 ““특별고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변전소”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각목”을 “각 목”으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각층에 있어서”를 “각층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플럭접속기”를 “플러그접속기”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층에 있어서는”을 “층은”으로, “제외한다)에 있어서는”을 “제외한다)은”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0V절연저항계”를 “500V 절연저항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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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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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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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08-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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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50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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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06-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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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9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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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발령일제2004-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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