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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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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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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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6-18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3일 소방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개정고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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