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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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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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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