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ㆍ소방지원활동ㆍ생활안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속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주관부서를 재지정하고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주관부서 주요업무 추가(안 제2조)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사고현장 수습상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신설(안 제5조의2조) 다. 사고대책본부 실무반 담당부서 재지정(안 별표1) 라. 존속기한 재설정(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ㆍ소방지원활동ㆍ생활안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속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주관부서를 재지정하고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주관부서 주요업무 추가(안 제2조)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사고현장 수습상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신설(안 제5조의2조) 다. 사고대책본부 실무반 담당부서 재지정(안 별표1) 라. 존속기한 재설정(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ㆍ소방지원활동ㆍ생활안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속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주관부서를 재지정하고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주관부서 주요업무 추가(안 제2조)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사고현장 수습상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신설(안 제5조의2조) 다. 사고대책본부 실무반 담당부서 재지정(안 별표1) 라. 존속기한 재설정(안 제1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