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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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 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
- 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
- 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 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 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
+ 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
+ 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개정 3

-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 ① 소방청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소방청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ㆍ차량ㆍ헬기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소방청장 현장지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나.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나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소방청장 현장지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나.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사고대응 및 수습이 종료되는 경우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