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제2장 제2장 사고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3조 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소방청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 소속 공무원ㆍ차량ㆍ헬기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 현장지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나.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사고대응 및 수습이 종료되는 경우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구조대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등 사고대응 총괄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피해상황 조사 및 현장확인
피해자 및 사고가족 등 피해지원 대책 마련
사고상황 언론브리핑 등 언론대응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책본부의 구성
대책본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총괄대응반"은 사고발생 시 반 편성, 보고서 작성, 사고대응 분석ㆍ판단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황관리반"은 사고대책 진행상황 파악 및 기록, 사고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족관리반"은 사고가족 편의 및 부대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해자지원반"은 부상자 치료 및 공무상 재해인정 지원, 장례절차 협의 및 장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언론대응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세부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사고현장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사고대책회의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수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고대책회의는 대책본부의 장 또는 부본부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발생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대책본부 운영 보고
총괄대응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 사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등과의 관계
인명 및 재산피해가 광범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조직체계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및 조직체계를 따른다.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상황의 효과적인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보 칙
대책본부는 소방청 지휘작전실 또는 사고장소 인근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책본부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