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역할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ㆍ개정 절차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기존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연구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원의 직원’을 간사로 한다고 변경함(안 제3조) 다. 제4조(전문위원의 위촉) 제4항의 연구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중 오탈자(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전문위원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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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역할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ㆍ개정 절차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기존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연구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원의 직원’을 간사로 한다고 변경함(안 제3조) 다. 제4조(전문위원의 위촉) 제4항의 연구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중 오탈자(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전문위원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로 명확하게 표기함(안 제5조) 마.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일시ㆍ장소 및 주요 안건에 대해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을 이용하여 전문위원에게 알리던 것을 ‘전문위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로 수정함(안 제9조) 바. 제9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제5항의 내용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구를 ‘위원장은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개최 계획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9조) 사.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는 인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9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제6항의 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 아. 중앙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승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삭제함(안 제15조) 자.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 관련 일정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접수 및 보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하여 업무 일정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차. 제17조(의견수렴 등) 제1항과 제2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의 내용을 전문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수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검토ㆍ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을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 또는 관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후단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번호를 삭제하였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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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역할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ㆍ개정 절차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기존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연구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원의 직원’을 간사로 한다고 변경함(안 제3조) 다. 제4조(전문위원의 위촉) 제4항의 연구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중 오탈자(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전문위원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로 명확하게 표기함(안 제5조) 마.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일시ㆍ장소 및 주요 안건에 대해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을 이용하여 전문위원에게 알리던 것을 ‘전문위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로 수정함(안 제9조) 바. 제9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제5항의 내용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구를 ‘위원장은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개최 계획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9조) 사.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는 인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9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제6항의 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 아. 중앙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승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삭제함(안 제15조) 자.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 관련 일정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접수 및 보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하여 업무 일정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차. 제17조(의견수렴 등) 제1항과 제2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의 내용을 전문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수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검토ㆍ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을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 또는 관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후단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번호를 삭제하였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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