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예규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3-10-25 · 시행 2023-10-25

제1장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ㆍ심사 등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소방분야별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수계소화설비 전문위원회

가스계소화설비 전문위원회

경보설비 전문위원회

피난구조설비 전문위원회

소화활동설비 전문위원회

특정용도소방시설 전문위원회

그 밖에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제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하나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은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중복하여 선임될 수 없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연구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다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합동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임한다.

연구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전문위원의 위촉

전문위원은 소방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분야 전문가 중 연구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전문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방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기술담당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전문위원은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문위원회별 1명 이하로 위촉해야 한다. 단, 비영리법인의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연구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 전문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에서 제척된다.

전문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또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전문위원에게 공정한 검토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는 출석한 전문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전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ㆍ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연구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해임 또는 해촉한 사실을 해당 전문위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전문위원 스스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 제출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위촉된 경우

제8조 전문위원의 의무

전문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전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일시ㆍ장소 및 주요 안건을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을 이용하여 전문위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설명 자료를 사전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안건이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외의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연구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ㆍ심사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하여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검토ㆍ심사 안건: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보고 안건: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법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기술기준의 명칭 및 조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개정에 따른 기술기준의 동일 조문 수정, 오탈자 정정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 개최 계획서를 회의 개최일 7일 이내에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각 전문위원은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에 의견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의견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제출된 의견을 회의 개최일 전까지 전문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검토ㆍ심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전문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 방식의 검토ㆍ심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오탈자 정정 등 경미한 안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에서 서면 검토ㆍ심사 안건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윤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간사는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 개요

회의 결과(심사 내용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사는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회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 진술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특정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특정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기술기준의 심사ㆍ승인 등

제12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 및 의결

전문위원회가 검토ㆍ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호에 따른 안건 이외의 것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재심사(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의결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문위원별 재심사 의견 중 일치하는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검토ㆍ심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협의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검토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전문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14조 기술기준의 심의ㆍ의결

연구원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의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회의록

연구원장은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되면, 제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출석시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해야 한다.

그 밖에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기술기준의 승인

연구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기술기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14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기술기준이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해당 전문위원회에 추가적인 검토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제16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의견수렴 등

연구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검토ㆍ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그 밖의 행정규칙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명칭 및 조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탈자 등 명백한 편집상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문장 표현 및 글자 표기 등 단순 자구만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 전ㆍ후 기술기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동일한 경우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제1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견수렴 결과서를 작성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

기술기준 해설서 및 유권해석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공개될 경우 특정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과 관련 사항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제1소위원장이 의견수렴 결과서 생략을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이의제기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검토된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3명 내외를 지명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회부 여부 결정은 출석한 전문위원 전원이 찬성한 경우로 하며, 연구원장은 그 결과를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지원

연구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및 연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의 사전검토

전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기술기준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조사 및 현장 확인

그 밖에 기술기준과 관련된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요청 사항

연구원장은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경우,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관련된 사전검토를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보칙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실무협의체 참석자 및 자료의 조사ㆍ검토ㆍ자문 또는 현장 확인과 연구 지원 등에 참여한 전문가와 조력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