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3. 4. · 제455호
현행 시행일
2026. 3.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11
주요 내용 제공
11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6. 3.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55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3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23.9.12.)에 따라 신설된 구급역량개발팀 사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정비하고, 부서별 신규ㆍ쇠퇴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의 종류에 ‘구급역량개발팀’을 추가하고, 기안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현행화 및 기간ㆍ전결권자 세분화(안 별표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23.9.12.)에 따라 신설된 구급역량개발팀 사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정비하고, 부서별 신규ㆍ쇠퇴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의 종류에 ‘구급역량개발팀’을 추가하고, 기안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현행화 및 기간ㆍ전결권자 세분화(안 별표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23.9.12.)에 따라 신설된 구급역량개발팀 사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정비하고, 부서별 신규ㆍ쇠퇴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의 종류에 ‘구급역량개발팀’을 추가하고, 기안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현행화 및 기간ㆍ전결권자 세분화(안 별표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2.12.13.)으로 하부조직별 기능 재배치에 따른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부서별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2)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2.12.13.)으로 하부조직별 기능 재배치에 따른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부서별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2)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2.12.13.)으로 하부조직별 기능 재배치에 따른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부서별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2)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1)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2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12.14.)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전담인력 증원’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에 전결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정보통신과 신규사무 반영 ○「별표 2」법령상 명시된 업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 반영 ○「별표 2」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일부사무 조정 및 재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12.14.)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전담인력 증원’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에 전결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정보통신과 신규사무 반영 ○「별표 2」법령상 명시된 업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 반영 ○「별표 2」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일부사무 조정 및 재정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12.14.)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전담인력 증원’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에 전결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정보통신과 신규사무 반영 ○「별표 2」법령상 명시된 업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 반영 ○「별표 2」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일부사무 조정 및 재정비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2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ㅇ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 추진으로 ‘대응총괄과 및 위험물안전과 신설’됨에 따라 신규사무 발생 등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제2조(용어의 정의) 국장, 과장, 담당을 명확히 구분 ※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ㆍ과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국장, 과장 명칭 변경 ㅇ제6조(전결사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의신규사무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이관이 필요한 일부사무 조정반영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ㅇ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 추진으로 ‘대응총괄과 및 위험물안전과 신설’됨에 따라 신규사무 발생 등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제2조(용어의 정의) 국장, 과장, 담당을 명확히 구분 ※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ㆍ과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국장, 과장 명칭 변경 ㅇ제6조(전결사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의신규사무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이관이 필요한 일부사무 조정반영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ㅇ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 추진으로 ‘대응총괄과 및 위험물안전과 신설’됨에 따라 신규사무 발생 등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제2조(용어의 정의) 국장, 과장, 담당을 명확히 구분 ※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ㆍ과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국장, 과장 명칭 변경 ㅇ제6조(전결사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의신규사무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이관이 필요한 일부사무 조정반영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2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3.30.)으로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설’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추가 ○「별표 1」중앙소방학교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관련 위임사항 개정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이 교육훈련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삭제 ○「별표 2」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규사무 반영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3.30.)으로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설’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추가 ○「별표 1」중앙소방학교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관련 위임사항 개정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이 교육훈련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삭제 ○「별표 2」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규사무 반영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3.30.)으로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설’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추가 ○「별표 1」중앙소방학교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관련 위임사항 개정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이 교육훈련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삭제 ○「별표 2」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규사무 반영 등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7. 발령일제20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시행(’21.1.1.)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이 소방정책국 내에 신설 및「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제정·시행(’21.1.1.)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과장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포함 ○「별표 2」5. 기획재정담당관 신규사무 반영(소방특별회계) ○「별표 2」13.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별표 2」14. 119구조과 신규사무 반영(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운영)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시행(’21.1.1.)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이 소방정책국 내에 신설 및「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제정·시행(’21.1.1.)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과장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포함 ○「별표 2」5. 기획재정담당관 신규사무 반영(소방특별회계) ○「별표 2」13.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별표 2」14. 119구조과 신규사무 반영(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운영)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시행(’21.1.1.)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이 소방정책국 내에 신설 및「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제정·시행(’21.1.1.)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과장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포함 ○「별표 2」5. 기획재정담당관 신규사무 반영(소방특별회계) ○「별표 2」13.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별표 2」14. 119구조과 신규사무 반영(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운영)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01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령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8. 발령일제1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6.11.)으로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지원을 위한 신규사무 추가 및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수시직제로 소방정책국 내 소방분석제도과가 신설되면서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별표 2(전결사항)」8. 소방직장협의회 관리·운영 사무 추가 나.「별표 2(전결사항)」9. 소방분석제도과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다.「별표 2(전결사항)」10. 화재예방과 일부 사무이관에 따른 조정·반영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6.11.)으로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지원을 위한 신규사무 추가 및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수시직제로 소방정책국 내 소방분석제도과가 신설되면서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별표 2(전결사항)」8. 소방직장협의회 관리·운영 사무 추가 나.「별표 2(전결사항)」9. 소방분석제도과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다.「별표 2(전결사항)」10. 화재예방과 일부 사무이관에 따른 조정·반영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6.11.)으로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지원을 위한 신규사무 추가 및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수시직제로 소방정책국 내 소방분석제도과가 신설되면서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별표 2(전결사항)」8. 소방직장협의회 관리·운영 사무 추가 나.「별표 2(전결사항)」9. 소방분석제도과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다.「별표 2(전결사항)」10. 화재예방과 일부 사무이관에 따른 조정·반영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9. 발령일제1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소방청 제반업무에 대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전결 권한을 조정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장의 직접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소방청 본청에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등 부서별 분장사무를 신설ㆍ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속기관 승진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에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5.31.)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승진임용권 위임범위 조정(안 별표1) -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규정 삭제 -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 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 다. 직제신설 반영 및 효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청 제반업무에 대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전결 권한을 조정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장의 직접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소방청 본청에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등 부서별 분장사무를 신설ㆍ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속기관 승진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에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5.31.)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승진임용권 위임범위 조정(안 별표1) -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규정 삭제 -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 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 다. 직제신설 반영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위임권 조정(안 별표2) - 인사운영, 중기인력운영계획, 국제구조대편성·운영, 자체평가, 국회·정당대응,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설립·정관승인 등 위임권한 조정 - 소방장비항공과를 장비기획과 및 항공통신과로 분리하여 사무조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소방청 제반업무에 대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전결 권한을 조정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장의 직접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소방청 본청에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등 부서별 분장사무를 신설ㆍ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속기관 승진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에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5.31.)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승진임용권 위임범위 조정(안 별표1) -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규정 삭제 -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 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 다. 직제신설 반영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위임권 조정(안 별표2) - 인사운영, 중기인력운영계획, 국제구조대편성·운영, 자체평가, 국회·정당대응,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설립·정관승인 등 위임권한 조정 - 소방장비항공과를 장비기획과 및 항공통신과로 분리하여 사무조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108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6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중앙소방학교장 기호(-) 및 같은 표 중앙119구조본부장 기호(-) 중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을 각각 “임용권”으로 하고, 같은 표에 국립소방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2293785] ┌───────┬────────────────────────────────────┐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소속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소방령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 │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0. 발령일제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60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소방청 훈령 제28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10의 대표사무란 중 “소방안전협회”를 “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11. 발령일제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소방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의 인사권 일부를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함(안 제3조) 다.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공통사항과 부서단위 업무로 구분함(제6조 및 별표 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의 인사권 일부를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함(안 제3조) 다.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공통사항과 부서단위 업무로 구분함(제6조 및 별표 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소방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의 인사권 일부를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함(안 제3조) 다.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공통사항과 부서단위 업무로 구분함(제6조 및 별표 2)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