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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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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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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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55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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