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관을 말한다.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한다.
"팀장급"이란 과장 외 소방령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실무급"이란 소방경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 위임사항
청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채용(선발)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훈령에서 차장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및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결재의 운영
기안 및 결재는 실무급, 팀장급, 과장, 국장, 차장, 청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훈령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