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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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 2. 엠폭스(MPOX)
+ 2. 삭제

개정 3

-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