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4. 17. · 제2026-6호
현행 시행일
2026. 4.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7. 19. ~ 2026. 4.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6-6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4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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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3-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질병위험도 감소 및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2023.8.31.)하여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일반방역ㆍ의료체계 내 관리 전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제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질병위험도 감소 및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2023.8.31.)하여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일반방역ㆍ의료체계 내 관리 전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제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질병위험도 감소 및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2023.8.31.)하여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일반방역ㆍ의료체계 내 관리 전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제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3-45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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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3-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호)의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이 ‘엠폭스(MPOX)’로 명칭 개정(‘23.1.13.)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25호) 감염병의 종류 중 ‘원숭이두창’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감염병의 종류) 2.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2. 엠폭스(MPOX)’로 변경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호)의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이 ‘엠폭스(MPOX)’로 명칭 개정(‘23.1.13.)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25호) 감염병의 종류 중 ‘원숭이두창’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감염병의 종류) 2.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2. 엠폭스(MPOX)’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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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호)의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이 ‘엠폭스(MPOX)’로 명칭 개정(‘23.1.13.)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25호) 감염병의 종류 중 ‘원숭이두창’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감염병의 종류) 2.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2. 엠폭스(MPOX)’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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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22-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원숭이두창을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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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원숭이두창을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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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원숭이두창을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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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22-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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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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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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