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6-6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4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