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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일련번호 2100000231508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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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6-6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5건
문서 목차3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6-04-17 · 번호 2026-6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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