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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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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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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3.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1. · 제348호
현행 시행일
2023.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348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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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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