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1. · 제348호
현행 시행일
2023.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