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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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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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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