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32092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348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9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1

인용(수록 밖)1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12-01 · 번호 348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ㆍ도 119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본계획(ISMP) 사업관리 총괄ㆍ조정 2.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3.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4.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5.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도 및 관계 기관 협의 6.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의 집행 및 조정 7.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인프라 모델 설계ㆍ협의 8.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연계 표준화 및 소방 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9. 대국민 119 서비스 분석 및 개선안 마련 10. 그 밖에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실무협의회는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팀장 및 팀원으로 11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소방정(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협조 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추천

소방청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전문가, 협력 기관 관계자 중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