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7. · 제2023-48호
현행 시행일
2023. 12. 7.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12.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ㆍ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ㆍ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위탁관리업자의 원격감시서버를 이용한 소방시설의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ㆍ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위탁관리업자의 원격감시서버를 이용한 소방시설의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