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12. · 제2023-43호
현행 시행일
2023. 12. 12.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12. 1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어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설치하고 있던 ‘화재알림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로 추가(시행 ’23.12.1)됨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종 소방시설로서 구성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ㆍ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어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설치하고 있던 ‘화재알림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로 추가(시행 ’23.12.1)됨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종 소방시설로서 구성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ㆍ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마. 관계인이 선택적으로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한하여 원격감시서버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어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설치하고 있던 ‘화재알림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로 추가(시행 ’23.12.1)됨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종 소방시설로서 구성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ㆍ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마. 관계인이 선택적으로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한하여 원격감시서버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