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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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16
- 제16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 ①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16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①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시험제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③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개정 46
- 제46조(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 ① 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6조(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① 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제제사유 발생 시, 제출자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재검토 대상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사전검토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하는 기한 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기한은 시급성ㆍ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결정한다.
④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한다.
- 1.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가. 내부위원: 소방청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 가 내부위원: 소방청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
- 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 1.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 가. 내부위원: 소방청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
+ 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2.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소방청 연구개발사업 담당 직원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촉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재심의 안건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 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 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을 위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⑥ 제재처분평가단은 비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재처분 대상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에는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제재처분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관련자 및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재처분평가단은 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로 구분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의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을 고려한 청장의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청장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또는 청장에게 할 수 있다.
⑩ 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