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12-07 · 시행 2023-12-07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사업"이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실시기관"이란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기관"이란 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지정공모"란 소방안전 분야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이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 분야 및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사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119구조ㆍ구급 관련 연구개발사업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화재조사 관련 연구개발사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등 관련 연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및 화재위험평가 관련 연구개발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따른다.

청장은 2개 이상의 부처가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5조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사업 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등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그 밖에 청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실무위원회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심의ㆍ조정

유사ㆍ중복과제 통합ㆍ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확정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제9조의 총괄담당관과 제10조의 과제담당관을 포함하여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 담당 직원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총괄담당관 지정ㆍ역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둔다.

총괄담당관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ㆍ사업단의 관리ㆍ감독 및 대행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과제담당관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소방령 또는 5급(연구관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위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기관ㆍ소방청 자체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ㆍ자문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연구개발과제 점검ㆍ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ㆍ자문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정책적인 검토ㆍ자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전문성ㆍ실용성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기관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선정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조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후관리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도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이하 "추적조사"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청장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청장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후보단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ㆍ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연구시설장비 심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다.

청장은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계획에 포함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함) 구축계획 및 변경에 대한 도입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4조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전문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연구윤리 준수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연구개발과제(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성과활용기간(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연구노트의 관리

시설 및 장비(시험제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연구윤리 준수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연구노트의 관리

시설 및 장비(시험제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장비(시험제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제3장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제17조 중장기계획 수립

청장은 소방현장 대응 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ㆍ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

사회ㆍ경제적인 환경분석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

국내 연구역량 분석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청장은 매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예고를 실시한다. 이 경우 청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기획위원회

청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

그 밖에 청장이 기획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청장은 시장ㆍ특허ㆍ표준화 동향 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장은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기간, 보안과제 여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제2절 제2절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협약

제22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여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및 사전검토

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청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3조에 따라 공모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위해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연구개발기관을 지원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의2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연구개발과제평가단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한 종합평가의견)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절차 및 결과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시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반려할 경우는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반려 사실을 통보하고, 수용한 경우는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가 당초 확정된 평가 결과와 다른 경우는 재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청장이 확정한 재평가 결과를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와 함께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자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며, 연구수행과정 및 성과 작성ㆍ기록ㆍ관리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27조 협약의 체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항의 각호의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제외 처리한다.

제28조 협약의 변경 등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제6호는 전문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최종 목표의 변경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의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단, 간접비 및 연구수당의 임의 증액 불가)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관련 규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약의 해약 등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및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34조에 의한 단계ㆍ특별ㆍ최종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극히 불량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험제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이나 극히 불량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청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제3절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등

제3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중단되거나 해약되는 경우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 국고 납입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32조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활용 및 관리 등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위해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9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특별평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3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공유 등을 위하여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이하 ‘발표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고 기술료 징수ㆍ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의2 성과활용 보고 및 추적조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관이 되도록 우선 고려한다.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를 따른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청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기술료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한한다)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받아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정부납부 기술료의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기술료의 사용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운영경비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아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술료의 감면, 유예 및 조정 등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기술료등 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관 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 유예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4조 기술료의 분쟁조정

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청장은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제재처분 등

제4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제46조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제제사유 발생 시, 제출자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재검토 대상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사전검토할 수 있다.

청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하는 기한 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기한은 시급성ㆍ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결정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한다.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가. 내부위원: 소방청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내부위원: 소방청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소방청 연구개발사업 담당 직원으로 한다.

회의는 위촉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재심의 안건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 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 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을 위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제재처분평가단은 비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재처분 대상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에는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재처분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관련자 및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재처분평가단은 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로 구분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의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을 고려한 청장의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청장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또는 청장에게 할 수 있다.

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청장은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 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