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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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20. · 제350호
현행 시행일
2023. 12. 2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3. 12. 2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당직의 면제 및 유예를 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다. 보안점검 규정을 규칙 제10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라.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마. 비상소집 전파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당직의 면제 및 유예를 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다. 보안점검 규정을 규칙 제10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라.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마. 비상소집 전파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바. 안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근거를 규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제1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당직의 면제 및 유예를 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다. 보안점검 규정을 규칙 제10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라.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마. 비상소집 전파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바. 안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근거를 규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제1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당직근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의 당직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순찰 및 보안점검 등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 관련 비상근무의 종류와 근무대상,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등을 정함. 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준용(안 제18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당직근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의 당직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순찰 및 보안점검 등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 관련 비상근무의 종류와 근무대상,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등을 정함. 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준용(안 제18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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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당직근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의 당직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순찰 및 보안점검 등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 관련 비상근무의 종류와 근무대상,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등을 정함. 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준용(안 제18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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