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당직의 면제 및 유예를 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다. 보안점검 규정을 규칙 제10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라.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마. 비상소집 전파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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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당직의 면제 및 유예를 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다. 보안점검 규정을 규칙 제10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라.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마. 비상소집 전파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바. 안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근거를 규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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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당직의 면제 및 유예를 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다. 보안점검 규정을 규칙 제10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라.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마. 비상소집 전파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바. 안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근거를 규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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