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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18
- 구조
-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소방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소방청의 당직업무는 청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청사 내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소방청이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당직편성
① 당직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소방령 이하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등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규칙 제9조의 2 및 제9조의3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제3항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에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 확인하고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부서장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층별 2개 이상 임의부서를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24시간 근무부서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임무 등의 비치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대기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소속기관 당직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 종류 및 동원인력
①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규칙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하고,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며, 소속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직급을 정하여 실시한다. 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6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발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소속기관에 전파 2. 본부 비상근무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ㆍ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7조차량대기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