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12-20 · 시행 2023-12-20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에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당직근무

소방청의 당직업무는 청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당직실은 청사 내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소방청이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 당직편성

당직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소방령 이하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등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규칙 제9조의 2 및 제9조의3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3항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에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 확인하고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순찰 및 보안점검

각 부서장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층별 2개 이상 임의부서를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24시간 근무부서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임무 등의 비치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3장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 비상근무 종류 및 동원인력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소집의 전파는 규칙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한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상근무중 당직편성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하고,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소방령 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며, 소속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직급을 정하여 실시한다.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발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소속기관에 전파

본부 비상근무자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ㆍ보고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