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