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26. · 제353호
현행 시행일
2023. 12. 2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3. 12. 2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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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청렴옴부즈만을 현재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청렴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제9조) 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명문화(안 제4조의2) 다. 청렴시민감사관 조사ㆍ제안된 내용에 대한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5조 2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청렴옴부즈만을 현재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의 청렴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제9조) 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명문화(안 제4조의2) 다. 청렴시민감사관 조사ㆍ제안된 내용에 대한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5조 2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청렴옴부즈만을 현재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청렴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제9조) 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명문화(안 제4조의2) 다. 청렴시민감사관 조사ㆍ제안된 내용에 대한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5조 2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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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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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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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옴부즈만의 직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옴부즈만의 겸직 금지를 정함(안 제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옴부즈만의 직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옴부즈만의 겸직 금지를 정함(안 제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옴부즈만의 직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옴부즈만의 겸직 금지를 정함(안 제6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32호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