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소방청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겸직금지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제4조 직무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등"이라 한다)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

그 밖에 소방 안전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매 반기 1회 이상 회의가 개최되며 업무수행계획 및 결과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소방청 등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신고ㆍ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14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삭제

제6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방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직무 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방청장 등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