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나.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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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나.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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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나.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58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4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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