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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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41

- 제41조(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
- ① 영창은 시ㆍ도등에 둔다. 다만, 영창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의 영창 및 유치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입창자 관리, 간수자 배치 등에 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1조(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 ① 영창은 시ㆍ도등에 둔다. 다만, 영창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의 영창 및 유치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입창자 관리, 간수자 배치 등에 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입창자는 소속지휘관 책임 하에 계급장 및 명찰 등 일체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은 앞ㆍ뒷머리 똑같이 2센티미터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로 조발한 후 입창하여야 한다.
  ③ 영창이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입창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입창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입창자 명부의 연번을 고유번호로 하여 입창 기간 중 그 번호를 기동복 상의 명찰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의 백색 천에 흑색글씨로 기록한다.
  ④ 영창에는 "의무소방원 영창"이라는 표지를 해당 감방 앞에 게시한다.
  ⑤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의 영창 등을 의무소방원의 영창으로 사용시에는 타 유치인과 별도로 독방을 설치하고 제4항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⑥ 입창 의뢰서를 받은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의 장은 유치인이 많아 별도로 독방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인접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에 의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⑦ 영창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창수칙을 부착하고 준수하도록 한다.영창수칙 -
+ ⑦ 영창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창수칙을 부착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 영창수칙 -
  1. 입창자는 영창내에서 지정된 행동이외에는 임의로 행동할 수 없다.
  2.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는다.
  3. 입창자는 인가된 물품이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지급된 서적을 정독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
  4. 입창자는 지급된 서적을 정독하여 매일 독후감을 1,500자 이상(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과천선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심신을 연마한다.
  ⑧ 입창기간 중 제출한 독후감은 영창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입창자명부와 함께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개정 65

- 제65조(복무이탈자 처리)
- ① 의무소방원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휴가, 외출, 외박, 휴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28호서식의 탈영자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5조(복무이탈자 처리) ① 의무소방원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휴가, 외출, 외박, 휴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28호서식의 탈영자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휴가ㆍ외출ㆍ외박, 미귀자가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2.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③ 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지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1.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
  2.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다른 범행을 한 자
  3.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소방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
  ④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탈영삭제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그 결과를 각각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해제와 동시 복귀발령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제98조(신고) 신고라 함은 명령에 따른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 ① 신고는 다음 경우에 한다.
+ ①신고는 다음 경우에 한다.
  1. 전역 및 면직
  2. 전출입ㆍ보직이동ㆍ진급
  3. 파견ㆍ출장ㆍ휴가 및 외출ㆍ외박
  4. 입ㆍ퇴원
  5. 상벌
  6. 각종 근무 교대
  7. 기타(소방기관의 장의 필요시)
  ② 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03

- 제103조(점호)
- ① 점호는 부서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기타 점호로 구분하고 기타 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요령은 별표 5와 같다.
- 1. 일조점호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한다.
- 2. 일석점호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ㆍ명령ㆍ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부서교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로 갈음할 수 있다.
- 3. 귀대점호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 4. 임시점호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103조(점호) ① 점호는 부서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기타 점호로 구분하고 기타 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요령은 별표 5와 같다.
+ 1. 일조점호
+ 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한다.
+ 2. 일석점호
+ 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ㆍ명령ㆍ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부서교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로 갈음할 수 있다.
+ 3. 귀대점호
+ 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 4. 임시점호
+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점호는 점호시간 10분전에 내무반의 청소정돈과 기타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선임대원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98

  제98조(신고) 신고라 함은 명령에 따른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 ①신고는 다음 경우에 한다.
+ ① 신고는 다음 경우에 한다.
  1. 전역 및 면직
  2. 전출입ㆍ보직이동ㆍ진급
  3. 파견ㆍ출장ㆍ휴가 및 외출ㆍ외박
  4. 입ㆍ퇴원
  5. 상벌
  6. 각종 근무 교대
  7. 기타(소방기관의 장의 필요시)
  ② 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