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훈령소방청 · 공포 2023-12-31 · 시행 2023-12-31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소방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이 규칙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무소방대"란 소방업무의 보조를 위하여 의무소방원이 배치된 소방기관을 말한다.

"의무소방대원"이란 의무소방대에서 복무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의무소방원"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인사관리"란 선발, 임용, 교육훈련, 상훈, 징계, 복무 등을 말한다.

의무소방대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에 통합 또는 분산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의무소방원 선발교육

제5조 삭제

제6조 선발

의무소방원의 선발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 시달하며, 계획된 모집인원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다.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영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채점 등의 관리를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한다.

제7조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신체검사의 합격여부는 시험장소에서 지체없이 판정하며 신체검사 합격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자는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한다.

제8조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면접시험에 필요한 일반상식,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 실시 전까지 비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시험관, 감독관 및 종사원 등 시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 시행한다.

제10조 합격자 결정 발표

합격자의 결정은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한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제10조의 합격자에 대하여 영 제6조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명부를 기별 병적지별로 5부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무소방원 교육

의무소방원의 기초 군사훈련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군사교육 학급편성 및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의무소방원에 대한 소방실무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내용은 영 제20조의 의무소방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하되 교과과정 등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편성한다.

소방실무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청장은 교육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교육수용능력, 소방환경의 변동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용과 동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시ㆍ도 등"이라 한다)로 배치한다.

제3장 제3장 임용배치

제13조 의무소방원 수송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와 동시 소방직무훈련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배치되거나 중앙소방학교에서 각 소방기관에 배치되는 의무소방원 수송 시 인솔책임기관은 다음과 같다.

군부대에서 전환복무자 인솔 :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에서 시ㆍ도 등 : 시ㆍ도 등

시ㆍ도에서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 소방서 및 지방소방학교

제1항의 인솔책임기관의 의무소방원 인솔관은 소속 의무소방원으로 전보된 병력을 인수시부터 소속 소방기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모든 사고예방을 위하여 이동병력 통제와 음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송되는 의무소방원은 해당 인솔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용 및 복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령원부를 시ㆍ도지사 등이 작성 관리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 또는 복무를 마치고 퇴직 및 면직된 자가 복무확인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초임자의 배치 등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한다.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의무소방원의 배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직무분야별 특성에 맞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에 집중 배치한다.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소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의 손실인원(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 제1항에 따른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초임자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 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타 시ㆍ도에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 관리한다.

의무소방원이 제2항에 따라 배치되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적사항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

면회실시방법 등

제16조 발령권의 행사

의무소방원의 발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시ㆍ도 등으로 배치 발령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소방기관으로 배치 발령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의무소방원의 시ㆍ도 배치발령 시 졸업 5일전까지 발령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소속 소방기관에 배치발령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보 및 전보의 제한

의무소방원의 소방기관 간의 전보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상 전출입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소방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현 부서에서 계속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현부서 임무 수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증원으로 인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

그 밖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다.

형사사건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징계 처분 중에 있거나 징계요구 중일 때

휴직ㆍ직위해제ㆍ복무 이탈 중에 있을 때

공상ㆍ질병ㆍ기타 심신의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제18조 임용권

의무소방원의 임용권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관장한다.

의무소방원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거나 복무연장, 신분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복무연장(휴직, 영창, 탈영)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분상실(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순직, 사망 및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및 발생일시, 장소, 사고개요 등을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소방원을 다른 소방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소방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의무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

영 제13조에 따른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소방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의무소방원의 모집, 인사관리, 사고예방, 의료, 보건, 복지,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표 1부를 작성 비치하여 복무 중 신상변동사항 및 생활기록종합의견을 계속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인사기록표의 작성은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한다. 이 경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된 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작성하여 이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시ㆍ도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인사기록표를 근거로 시ㆍ도등에서는 별지 12호서식의 인사기록소표를 작성 비치하여 계속 기록 관리하다가 당해 의무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서약서를 합철하여 퇴직한 날부터 10년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인사기록표는 해당 의무소방원의 소속 소방기관에 비치 계속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의무소방원이 퇴직할 때에는 평소 근무수행태도, 성실성, 자질, 성품, 행실 및 추후 소방공무원 채용시 적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특기 사항란에 기록하여 퇴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퇴직자 인사기록표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의무소방원 모집시 제출받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여백에 소속, 기수, 군번을 기록하여 기수별로 합철, 시ㆍ도등에서 관리하다가 당해 의무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보관후 폐기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의무소방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임용과 동시 배치된 최초 소방기관에서 작성하고,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직 또는 퇴직시의 소방기관에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배정되는 시ㆍ도등을 경유하여 소속 소방기관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는 면직 또는 퇴직시 소방기관에서 작성하여 인사기록표에 합철 관리 후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제4장 진급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진급후보자명부는 현 계급 진급일자 순에 따르며 현 계급 진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군번순에 따라 작성한다.

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후보자명부의 계급별 순위에 따라 매월 1일자로 시ㆍ도지사 등이 행한다. 다만,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급발령을 할 수 없다.

제26조 특방 임용 대상자 선발

영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특방임용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수방 중에서 선발하되 특방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만기전역대상자중 신체건강한 자

환자ㆍ사고자ㆍ복무 단축자 및 복무연장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임용대상자 입교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특방 임용 발령 및 복무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방으로 임용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소방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배치된 특방요원은 잔여 복무기간 의무소방원 선임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28조 특방임용 대상자중 사고자 인사처리

특방임용대상자로 선발,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입교되어 교육 중 사고 또는 환자로서 퇴교된 자와 성적미달로 교육을 마친 자는 원 소속으로 복귀 발령한다.

제1항에 따라 원 소속으로 복귀된 자중 사고 및 성적미달자는 징계 또는 의법조치 한다.

제29조 특별진급 심사절차 등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영 제17조에 따른 특별진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인사기록표 사본 1부

공적서 1부

제1항의 특별진급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심사표에 따라 가부를 투표로서 결정한다.

특별진급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진급심사의결서(별지 제16호서식)

특별진급예정자명부(별지 제17호서식)

특별진급예정자로 결정된 자는 영 제15조제2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 및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급발령을 하여야 한다.

특별진급의 계급은 수방까지로 한다.

제5장 제5장 상훈

제30조 포상구분

의무소방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은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한다.

훈장, 포장은 현저한 공적에 의거 수여권자에게 상신하며, 표창은 공적내용을 결정하여 공적에 상응한 표창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자체 표창하거나 상급 소방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상신한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재난ㆍ재해ㆍ사고현장에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자

희생적 행동으로 화재 등 재난 진압 및 수습활동을 유리하게 전개시킨 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대원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써 임무를 완수한 자

그 밖에 소방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제6장 제6장 의무소방원 사고예방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중점을 두어 의무소방원에 대한 정훈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확고한 국가관 확립과 희생봉사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

남북관계, 우리의 안보현실, 통일교육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무장 강화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 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방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감독자는 별표1에 의거 신상면담을 실시하여 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의무소방원을 사전 파악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원수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성의있는 고충처리로 의무소방원의 불만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 : 연 1회 이상

소방서 : 연 2회 이상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무소방원 상호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 및 교육

불합리한 내무생활제도, 규정 및 방침의 개선

구타 및 가혹행위 유발요인 제거 및 관련자 엄중 문책

의무소방원 애로, 고충 및 피해사항 신고 접수통로 확보 등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임무수행시 대민관계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물의와 안전사고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시ㆍ도소방본부 등에 의무소방원 기율반을 설치하고 기율요원을 배치 운영 할 수 있다.

의무소방원 기율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내부의 제반사고 예방

복무규율 위반자 지도단속

의무소방원 기강확립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의2 기율교육

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자세를 확립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율교육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율교육대에서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소방원은 기율교육대상자로 분류하여 기율교육과정에 입교시킨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

복무규율 위반자

기타 지휘관의 요청이 있는 자

기율교육기간은 2주일 이내로 하며 기율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제7장 제7장 징계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영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징계요구서를 작성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 전환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명단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등을 경유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

영창은 시ㆍ도등에 둔다. 다만, 영창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의 영창 및 유치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입창자 관리, 간수자 배치 등에 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입창자는 소속지휘관 책임 하에 계급장 및 명찰 등 일체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은 앞ㆍ뒷머리 똑같이 2센티미터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로 조발한 후 입창하여야 한다.

영창이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입창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입창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입창자 명부의 연번을 고유번호로 하여 입창 기간 중 그 번호를 기동복 상의 명찰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번호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의 백색 천에 흑색글씨로 기록한다.

영창에는 "의무소방원 영창"이라는 표지를 해당 감방 앞에 게시한다.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의 영창 등을 의무소방원의 영창으로 사용시에는 타 유치인과 별도로 독방을 설치하고 제4항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입창 의뢰서를 받은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의 장은 유치인이 많아 별도로 독방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통보하고 인접 교정기관 및 경찰기관에 의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창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창수칙을 부착하고 준수하도록 한다.영창수칙 -

입창자는 영창내에서 지정된 행동이외에는 임의로 행동할 수 없다.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는다.

입창자는 인가된 물품이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지급된 서적을 정독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

입창자는 지급된 서적을 정독하여 매일 독후감을 1,500자 이상(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과천선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심신을 연마한다.

입창기간 중 제출한 독후감은 영창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입창자명부와 함께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42조 입창집행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방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입창집행은 입창지휘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집행한다.

경찰기관 등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입창의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이 신병을 인계한다.

입창 기간 중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입창자의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며 입창자에 대한 복장,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입창토록 하여야 한다.

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제43조 간수자 배치

영창에는 간수자를 배치한다.

간수자의 수는 입창자의 수와 상황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44조 간수자의 임무

간수자는 영창 내를 부단히 감시하여 입창자의 영창수칙 이행여부와 자해행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이사항 발생시는 긴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수자는 입창자의 복장 및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하여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시정한 후 입창토록 한다.

제45조 입창자 복장점검

간수자는 입창자에 대하여 반드시 입창전에 신체를 수색하여 흉기, 기타 위해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자해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전 제거하여야 한다.

간수자는 입창자에게 폭행, 폭언 기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창자는 의무소방원 급식기준에 따른 급식을 하며 경찰기관 등에 입창 의뢰한 경우 입창기간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해당 경찰기관 등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입창자에 대하여는 면회를 금지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경찰 또는 교정기관에서 퇴창하는 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신병을 인계, 인수토록 한다.

제49조 영창기간의 계산

징계의결에 따라 영창이 결정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영창기간 입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입창기간은 영창기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입창일과 퇴창일은 영창기간에 산입한다.

소방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자의 인사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이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제8장 퇴직

의무소방원 중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퇴직은 만기전역, 의가사전역 및 특수전역 등으로 구분하여 퇴직한다.

제53조 만기 전역자 퇴직

만기전역은 「병역법」에 따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만료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기간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기별 입영일자별로 전역예정일을 명시한 익년도 전역예정자를 매년 12월말까지 각 시ㆍ도 등에 하달한다. 이 경우 전역예정일은 군 전역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2항의 전역계획을 참조하여 전역대상자로부터 전역예정일 60일전까지 전역증 부착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 전역예상일 40일전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복무연장사유(복무이탈ㆍ휴직, 영창)가 있는 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누락없이 기록 후 복무연장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역예정일 30일전까지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을 다시 소방청장에게 보고, 전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복무만료예정자 명단을 시ㆍ도별ㆍ기수별ㆍ군번순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호의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에 따른 인사명령지(이하 "전역명령지"라 한다)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아 그 명단을 확인한다.

제2호의 전역명령지를 접수한 경우 전역발령된 자를 확인하고, 시ㆍ도등에 전역명령지를 송부하여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토록 지시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전역명령지에 따라 하달된 퇴직발령대상자 명단을 확인,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퇴직발령하고 전역증을 본인에게 교부하며 퇴직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전역발령근거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전역명령 순서대로 편철 전역명령서 사본을 첨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매월 1회(전역 익월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의가사 전역자 퇴직

의가사 전역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단축혜택을 받아 전역하는 것으로 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사유가 발생한 자중 복무기간을 단축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제1호에 따른 복무단축 신청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소방청장은 제2호의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하면 시ㆍ도지사 등에게 당해자의 전역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달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복무만료예정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을 의뢰할 때에는 입영일자 등을 확인하여 당해자의 전역일자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며 소방청에 전역명령지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제5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자로 하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및 퇴직발령 등의 제 업무처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5조 특수전역자 퇴직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중 전 가족이 해외이주가 결정되어 전역을 원하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을 의뢰한다.

제1항의 전 가족 해외이주는 외교통상부장관의 결정통보에 따르며, 전역 및 퇴직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에 따른 전역처리절차에 따른다.

제56조 전임해제자 퇴직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장교 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응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추천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된 자가 입교를 위한 신분전환을 원할 때에는 합격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확인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 해제와 동시 입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 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시ㆍ도지사 등은 소속 의무소방원 중 전역의뢰된 자가 퇴직발령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

휴직ㆍ복무이탈ㆍ영창 등의 복무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방불명된 때나 공상으로 장기간 가료를 받아야 할 때

그 밖에 퇴직발령이 무효 또는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역발령을 무효 또는 보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전역증 관리

소방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년도의 전역예정 의무소방원 인원을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역증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소방청장은 시ㆍ도 등의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배부하며, 배부내역 및 사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각 소방기관의 전역대상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퇴직일에 본인에게 교부한다.

시ㆍ도 등에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전역증 수령 및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된 용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와 오손된 용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의 병적기록표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시ㆍ도등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가 전입되었을 때에는 전입과 동시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기별로 분류, 복무기록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병적기록표를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과 동시 조사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작성, 사진을 첨부 당해자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발급을 요청, 누락자가 없이 관리하여야 한다.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른 시ㆍ도등으로 전출시에는 모든 신분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입된 시ㆍ도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소속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순직ㆍ사망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등 그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제적ㆍ제2국민역 편입ㆍ병역면제ㆍ보충역 편입 등 병역처분 결과를 기록한 후 병무청 및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병역처분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시ㆍ도등에 하달하여야 한다.

기타 전역에 따른 퇴직자의 병적기록표 처리는 제5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장 제9장 사고자 인사처리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영 제26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형확정증명서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확인하여 당연퇴직 발령하고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직권면직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의 장이 발부하는 진단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군통합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의 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고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의무소방원 중 영 제2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복무 적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휴직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본인의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어 휴가를 요할 때와 공상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진단서에 따라 영 제22조제4항제1호의에 따른 휴가를 각각 명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재차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명할 때와 복무를 감당할 수 있어 복직을 명할 때에는 각각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영 제28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와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된 자가 복무 중 질병이 재발하였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각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영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불명한 날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의 행방불명자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등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만료일 전에 사망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보고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한 수사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 또는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보고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3조 휴직자의 치료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휴가자나 영 제28조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휴직기간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질병치료에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등 치유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 치료한 기록에 따라야 한다.

영 제27조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에는 국ㆍ공립병원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중지 판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4조 고발절차

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미 입건조사 중일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위반 범죄사실이 병합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65조 복무이탈자 처리

의무소방원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휴가, 외출, 외박, 휴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28호서식의 탈영자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휴가ㆍ외출ㆍ외박, 미귀자가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지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다른 범행을 한 자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소방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탈영삭제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그 결과를 각각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해제와 동시 복귀발령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복무이탈자 복귀명령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 중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 조치된 자가 공소시효만료 6개월 전까지 귀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별적으로 배달증명우편을 이용 복귀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복귀명령에 따른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복귀명령 배달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제1항 위반(명령 불복종)으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하여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복귀명령은 법 제10조에 따른 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 본다.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중 제65조제4항에 따라 고발 조치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재 확인을 실시, 소재 불명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기소중지 한 후 지명수배규칙에 따라 지명 통보 의뢰하여 전산 수배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1회 이상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조기검거토록 하여야 한다.

제67조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된 자가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직 기간

복무를 이탈한 기간(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

영창집행 기간

휴직, 휴가, 외출, 외박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유고,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귀대 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근 소방서 등 소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귀대가 지연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시에는 귀대 지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귀대가 지연된 자가 제3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을 복무를 이탈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시ㆍ도지사 등은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심사요구서를 작성 재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의결 투표지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심사요구자 중 재복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제5항에 따라 수형사유로 직권면직이 결정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발령하고 귀가조치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자는 유족 입회하에 화장 처리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영현을 국립묘지에 봉송 안장한다.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영현을 인계한다.

제10장 제10장 보상

의무소방원의 순직ㆍ공상ㆍ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71조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소방기관에 설치된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영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된 자 및 기타 복무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순직ㆍ사망ㆍ공상ㆍ사상 등을 심사ㆍ의결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보통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보통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ㆍ사상 심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심사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소방원이 직권면직 등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37의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37의2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중 제71조에 따른 공ㆍ사상 심사결과 순직ㆍ공상으로 의결 확정된 자가 직권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별지 제38호서식) 1부

삭제

삭제

사망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의사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2부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 포함) 2부

주민등록등본(사망자는 사망으로 정리된 내용 포함) 2부

시ㆍ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또는 유족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또는 유족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사망보고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상이자는 초진진단서 1부와 현재 상태진단서 1부)

공ㆍ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1부(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확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소견서ㆍ부검결과서 등) 사본 2부

교통사고인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사본 2부와 발급 대상자가 운전하였을 경우는 운전면허증 사본 2부

형사 및 징계사건에 관련된 것은 사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사본 2부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상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방보훈청 또는 지청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중 사망보고서와 의사진단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첨부한다.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직된 자는 사망보고서

사망한 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자는 국ㆍ공립병원장이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초진의사진단서와 확인요청 당시 상태의 진단서 각 1부

소속 의무소방원 중 순직된 자의 유족이 호적정리에 순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순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시 등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 국가유공자 등록

소방청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를 할 때에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시 필요한 절차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순직으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와 공상으로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영 제46조의 급여금 청구시효기간을 주지시켜 기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 등 지급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월1회(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보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 활동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일보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순직ㆍ일반사망 및 공상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이자중 사상자(私傷者)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방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제71조에 따른 공ㆍ사상 심사결과와 의사진단서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공ㆍ사상 심사결과에 따라 순직ㆍ일반사망 및 공상으로 구분하고, 상이자에 대한 치료기간 등은 의사진단서에 따르며 지체없이 신청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공ㆍ사상심사의결서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하고 공ㆍ사상심사의결서 및 의사진단서 등은 소속 소방기관에 보관 관리한다.

제11장 제11장 복제

제75조 복제의 종류 및 형상 등

의무소방원의 제복은 소방복ㆍ소방모ㆍ소방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며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

소방복은 근무복ㆍ기동복ㆍ잠바ㆍ방한복ㆍ조끼ㆍ활동복 및 우의로 구분하고 소방모는 근무모로 소방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한다.

계급장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급장의 제식 및 도형은 별표3과 같다.

기동복 등의 표지장은 소방공무원의 것과 같이 한다.

가슴표장은 소방공무원의 표장 중 하단부분 "대한민국소방" 대신 "의무소방"을 표기하고 재질은 자수로 하며 도형은 부도1과 같다.

기능구분 표지장은 원형테두리 안쪽에 3개의 회오리형 불꽃모양의 자수로 하며 도형은 부도2와 같다.

이름표는 소방공무원의 것중 상단에는 군번을 하단에는 성명을 표기하고 도형은 부도3과 같다.

삭제

의무소방원의 피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기동복ㆍ근무복 및 소방화는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 필요한 수량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의무소방원이 퇴직하거나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복제와 개인 장구류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연한이 경과된 것은 제외한다.

제76조 복장의 착용기간 및 방법

의무소방원의 복장 착용기간 및 방법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 따른다.

의무소방원의 복제는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제의 변경 착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복제와 사복은 일체 착용할 수 없다.

의무소방원이 임무수행 및 휴가, 외박, 외출 등 사유로 사복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착용하여야 한다.

군 훈련소에서 지급받은 군번표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장 제12장 보급

의무소방원에게 지급하는 급대여품은 의무소방원급대여품지급카드(별지 제44호서식)에 그 수량과 지급일자를 기록한다.

제80조 개인 기본용품

의무소방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삭제

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조달 또는 일반구매로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의무소방원 개인 일용품 지급카드(별지 제45호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소속 소방기관에 비치 관리한다.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발ㆍ목욕 등을 실시토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제13장 의료 및 보건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의 의료 및 보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3조 부상자 등의 치료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한다.

제1항의 진료의뢰서를 접수한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환자상태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진료의뢰서를 접수하여 응급처치 또는 필요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치료비는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수가로 치료를 받은 의무소방원의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청구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월 1회(매월 말일 기준)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명단과 대조 확인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지출한다.

제14장 제14장 사기 및 복지

제84조 휴가의 실시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영 제22조에 따른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정원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 비상근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연가의 기간계산은 휴가개시일의 0시부터, 만료일의 24시까지로 하며 기타 휴가의 기간계산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연가의 출발시간은 개시일 09:00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귀대시간은 동ㆍ하절기로 구분하여 정하되 휴가 만료일 일석 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아야 하고, 기타 휴가의 출발 및 귀대시간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에 따르되 귀대시간은 귀대일 일석 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5조 연가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하는 경우 연간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연가서열을 전 대원에게 주지시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연가계획 수립 후 신규 임용된 의무소방원에 대한 연가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술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교육훈련 및 비상근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연가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에는 비상근무 등이 종료된 후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연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규 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서 전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입원 및 수감자

교육중인 자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가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급되는 휴가비는 소방기관의 장이 확보하여 집중관리하다가 제7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 지급한다.

제5항에 따른 휴가비 지급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신청하여 수령 후 휴가 출발 전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지역근무자 및 도서지역에 주소지를 둔 의무소방원으로 거리가 50해리 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기간을 매회 2일을 가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와 주소지가 동일 한 자는 제외한다.

삭제

제86조 공가 등

공가는 영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청원휴가는 영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본인의 상이ㆍ질병이나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이 발행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되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허가하며 그 기간은 연 2개월 이내로 한다.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받아 보완한다.

각종 관혼상제 등 개인적 사유로 필요시 요청할 경우 7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ㆍ기타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할 때 허가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규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포상휴가는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의무소방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어 각급 소방기관의 장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한다.

제87조 외출

의무소방원의 외출은 정기외출ㆍ특별외출ㆍ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정기외출은 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특별외출은 가족면회ㆍ포상ㆍ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공용외출은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일석점호 전까지로 한다.

제88조 외박

의무소방원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을 한다.

특별외박은 가족면회ㆍ포상ㆍ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하는 외박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되는 외박시간은 8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9조 외출 및 외박의 제한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허가하는 외출 및 외박의 구역은 의무소방원의 소속 소방기관이 있는 시ㆍ도지역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시ㆍ도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일체의 외출 및 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임의무소방원 부대전입 2주 이내의 기간(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비상 또는 훈련기간

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 및 외출ㆍ외박 중 복장위반 등 제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 및 외출ㆍ외박 미귀자와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 또는 체포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 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7일 이하일 때 2개월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8일 이상 15일 이하일 때 3개월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4개월

제90조 휴가중 행동사항

의무소방원이 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 중인 때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라디오, 신문,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한다.

휴가 중인 의무소방원이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 장애, 가족의 연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소방서 등 소방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시에는 관계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발급받아 소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몸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휴가종료시 귀대시간에 늦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행선지를 가족 등 잔류자에게 알려야 한다.

허가된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복무 규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 면회

의무소방원의 면회는 일과시간 내에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0:00한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회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가족 등이 면회를 오는 경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실이 없거나 면회자의 용모상 면회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93조 종교활동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의 신앙심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종교활동은 개인의 종교를 고려하여 근무부서 인근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의무소방원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종교활동이나 그 교파활동을 이유로 소방업무 수행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의 사기앙양, 건강관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복지시설과 운동기구를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장 제15장 복무 및 근무수칙

제95조 용모 및 복장

의무소방원의 두발은 착모시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은 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외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고 부착물을 깨끗이 손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은 영내 생활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소방원은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엄정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은 직무를 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정치에 관여하거나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고라 함은 명령에 따른 신상 및 근무의 변동사항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다음 경우에 한다.

전역 및 면직

전출입ㆍ보직이동ㆍ진급

파견ㆍ출장ㆍ휴가 및 외출ㆍ외박

입ㆍ퇴원

상벌

각종 근무 교대

기타(소방기관의 장의 필요시)

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 존칭

상관에 대하여서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인다.

하급자에게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으로 호칭한다.

상관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 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의무소방원의 평상시 일과는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교육훈련 근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식 후부터 취침시간까지 자유시간을 부여, 근무지에서 자유스런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대원은 취침신호에 따라 일제히 취침소등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연등이 필요한 경우 당직관 또는 상황근무책임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 내무생활

내무반은 소방기관 별로 편성하고 내무생활지도관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운용한다.

내무반에는 각 소방기관별로 선임 의무소방원을 두어 운영하며, 선임 의무소방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소속 대원의 내무생활 지도감독

소속 대원의 근무지정 및 감독

장비 및 비품관리

소속 대원의 신상파악 및 명령지시사항 수행

제102조 불침번 근무

내무반은 취침시간부터 익일 기상시까지 불침번 근무자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내무반에 대한 경계근무

출입자 감시 및 위생상태 관찰

화재 및 도난방지

불침번의 편성과 근무요령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3조 점호

점호는 부서의 임무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조점호, 일석점호와 기타 점호로 구분하고 기타 점호는 귀대점호, 취침점호와 임시점호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며, 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일조점호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한다.

일석점호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며, 인원점검ㆍ명령ㆍ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부서교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침점호로 갈음할 수 있다.

귀대점호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임시점호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점호는 점호시간 10분전에 내무반의 청소정돈과 기타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선임대원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제104조 집무검열

소방기관의 장은 주 1회 집무검열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집무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집무검열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인원점검

근무지역내의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 상태

보안대책

평상시 업무 수행상태

화재예방 대책

각종 급대여품 및 보급품 정비상태

통상점검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무소방원의 당직 및 소내근무는 소방공무원근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 복무기강 확립

의무소방원은 복무규율을 확립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에 위반한 복제 및 원형 변경복 착용

실내화 또는 운동화, 단화 뒤꿈치 구부려 신는 행위

장발

보행중 탈모 또는 규율위반 행위

음주 추태 또는 의무소방원의 신분에 위반하는 행위

결례(상급자에게 경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경한 자)

각종 증명서 미소지자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의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항시 감독하고 위반자를 적발 시는 징계 처리하여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의 평상시 근무는 일과시간표에 의거 일과시간 내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일과시간 후에는 소내근무자, 상황실, 불침번, 자체경비 근무자를 지정 근무하게 한다.

제108조 근무교대

근무교대는 지정된 정위치에서 상하번이 감독자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근무교대시 상번자는 근무 중 취급한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9조 관물

소방기관의 장은 관물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존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에게 지급된 보급품은 지휘관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임의로 영외에 반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계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장 제16장 행정 및 사무관리

제110조 출장

의무소방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반드시 출장명령이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수명 기일내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대시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이 출장 시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11조 휴가증명서 발행

의무소방원이 복무중 휴가, 외출ㆍ외박, 출장, 공용 등으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발행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발행번호는 소방기관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발행관은 소방기관의 장 명의로 하고, 직인과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한다.

휴가, 외박, 외출, 출장, 공용 등의 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허가기간란에 시간까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증명서중 공용 외출증은 "공용증"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2항제4호의 공용증은 의무소방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외출할 때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3항의 공용외출지역은 소속 시ㆍ도내로 하며 공용증 허가시간은 당일 일과시간내로 한다.

제1항의 제증명서 발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

휴가증 : 정기휴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ㆍ포상휴가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발행

외박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공휴일에 일과시간내 사무를 마칠 수 없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외출증 : 가족면회나 포상시 또는 이발ㆍ목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발행

출장증 : 병력 인솔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할 때 발행

공용증 : 상하급기관 또는 유관부서 및 소방기관간 문서연락 등 제업무 연락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 발행

제112조 삭제

제113조 삭제

제114조 삭제

제115조 비밀취급

의무소방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이 배치된 부서에는 의무소방원이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휘보고 또는 사안에 따라 선조치하고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