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31. · 제93호
현행 시행일
2023. 12. 3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2. 3. ~ 2023.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시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시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시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93호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소방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 제15조) 나. 평가위원회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차등점수제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 제15조) 나. 평가위원회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차등점수제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소방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소방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 제15조) 나. 평가위원회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차등점수제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