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시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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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시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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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시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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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93호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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