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이란 수상에서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인명구조장비"란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구명조끼"란 공기 또는 부력 성질을 가지는 재질로 채워진 장비로 물에 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
"구명튜브"란 부력을 가지는 장비로 사람이 기대어 수면에 뜰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
"구명줄"이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을 말한다.
"위험표지판"이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사고위험성 및 금지행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말한다.
"그림문자"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문자를 말한다.
"관리"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훈령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ㆍ관리할 때 적용하며, 지역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할 수 있다.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인근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지역 인근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 주변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취약성, 주변 특성,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구명조끼 : 1개 이상
구명튜브 : 1개 이상
구명줄 : 1개 이상
제6조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
긴급 신고번호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인명구조장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의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위험표지판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주변에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유지ㆍ관리
제4조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한 기관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각각의 인명구조장비에는 장비별로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관리기관명, 경고문구 등)를 할 것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할 것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농어촌공사장 등을 말한다)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점검ㆍ보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과 위험안내표지판의 훼손 및 인명구조장비의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불량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