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2. 31. · 제352호
현행 시행일
2023. 12. 3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4. 1. ~ 2023.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장비함 전면에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와 구조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내문구 표준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별표 2) 라. 구명조끼 기본규격에 부력성능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장비함 전면에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와 구조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내문구 표준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별표 2) 라. 구명조끼 기본규격에 부력성능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장비함 전면에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와 구조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내문구 표준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별표 2) 라. 구명조끼 기본규격에 부력성능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52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야간에"를 "상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0°이상"을 "9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면 또는 위험표지판"을 "전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락처"를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방법"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구명조끼의 세부내용란 제1호 중 "한다"를 "한다.(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로 하고, 같은 표 비고 가목 중 "사고발생"을 "사고 발생"으로 하며, 같은 비고 나목 중 "관련 된"을 "관련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표 3(종전의 별표 2)기호(○)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ㆍ교체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함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4조) 나.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기본적인 규격을 규정(제5조~제6조) 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제8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며, 불량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함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4조) 나.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기본적인 규격을 규정(제5조~제6조) 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제8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며, 불량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함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4조) 나.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기본적인 규격을 규정(제5조~제6조) 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제8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며, 불량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140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관리)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다만, 제8조제1항제2호는 신규로 구입·비치되는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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