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장비함 전면에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와 구조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내문구 표준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별표 2) 라. 구명조끼 기본규격에 부력성능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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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장비함 전면에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와 구조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내문구 표준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별표 2) 라. 구명조끼 기본규격에 부력성능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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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조장비의 사용 시 제품의 제원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비함 전면에 안내문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구조 대응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언제 어디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에서 상시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장비함 전면에 표시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다. 장비함 전면에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와 구조장비 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내문구 표준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별표 2) 라. 구명조끼 기본규격에 부력성능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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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52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야간에"를 "상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0°이상"을 "9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면 또는 위험표지판"을 "전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락처"를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방법"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구명조끼의 세부내용란 제1호 중 "한다"를 "한다.(70kg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로 하고, 같은 표 비고 가목 중 "사고발생"을 "사고 발생"으로 하며, 같은 비고 나목 중 "관련 된"을 "관련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표 3(종전의 별표 2)기호(○)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ㆍ교체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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