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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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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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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4. 1.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 10. · 제32호
현행 시행일
2024. 1. 10.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32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강의ㆍ훈련) 선발제도 마련으로 인적자원확보 및 교육품질을 향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교수요원의 추천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강의ㆍ훈련) 선발제도 마련으로 인적자원확보 및 교육품질을 향상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교수요원의 추천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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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강의ㆍ훈련) 선발제도 마련으로 인적자원확보 및 교육품질을 향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교수요원의 추천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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