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하에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
교수요원후보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그 밖의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방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계장은 위원이 될 수 있다.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의 교육훈련계장 또는 소속 담당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
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교수요원 희망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면접심사
예행강의
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예행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위원회는 선발심사 종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수요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면접 및 예행강의 평균점수가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수요원추천후보자 확보
중앙소방학교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절반에서 3배수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추천후보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교수요원을 충원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중 2배수를 소방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에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