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예규소방청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1-02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 선정, 교육내용 및 인사처리 절차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2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정 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교육일정을 반영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자는 교육대상자가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시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교육대상자 현황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상반기 과정은 1월, 하반기 과정은 6월에 계획을 수립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업무사정, 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일정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되,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되, 교육기간을 불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퇴직준비교육 희망ㆍ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본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 및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교육이 종료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와 분리 개최하여 부부동반 참석,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으로 정중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제4조 합동교육계획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60시간 이상의 합동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외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기타 행정사항

각 시ㆍ도지사는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연령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가 개인별 교육계획 일정에 맞게 충실히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교육기간 중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각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