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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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1. 2. · 제94호
현행 시행일
2024. 1. 2.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5. 9. 6. ~ 2024. 1. 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로연수’ 명칭을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로연수’ 명칭을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로연수’ 명칭을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94호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연수내용"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로연수 대상자(이하 "연수대상자""를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연수대상에서"를 "교육대상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자는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을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으로, "합동연수일정"을 "합동교육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로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을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연수대상자 현황"을 "교육대상자 현황"으로, "연수대상자의"를 "교육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연수기간"을 "교육기간"으로, "공로연수"를 "퇴직준비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을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으로, "연수를"을 "교육을"로, "연수대상자가"를 "교육대상자가"로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업무사정, 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일정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되,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본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조제7항 중 "연수가"를 "교육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합동연수계획)"을 "(합동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합동연수과정"을 "합동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로연수는 본"을 "퇴직준비교육은 본"으로, "공로연수는 소방공무원"을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으로, "제31조 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가 개인별 연수계획"을 "교육대상자가 개인별 교육계획"으로, "연수를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연수기간"을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교육기간"으로, "공로연수"를 "퇴직준비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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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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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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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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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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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개정에 따라, 공로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선정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시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본인 희망·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침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지침(예규) 형식을 항목별 조문형식에 준한 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및 선정제외 대상자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나. 공로연수대상자 선정 시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본의의 희망·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도록 함 (안 제3조 제3항 개정) 다.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60시간 이상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1항 개정) 라. 공로연수 대상자의 충실한 공로연수 이행여부 관리·감독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3항 신설) 마. 기타 현행 지침(예규)을 항목별 조문형식에 준한 지침으로 개정 (안 전부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개정에 따라, 공로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선정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시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본인 희망·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침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지침(예규) 형식을 항목별 조문형식에 준한 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및 선정제외 대상자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나. 공로연수대상자 선정 시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본의의 희망·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도록 함 (안 제3조 제3항 개정) 다.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60시간 이상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1항 개정) 라. 공로연수 대상자의 충실한 공로연수 이행여부 관리·감독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3항 신설) 마. 기타 현행 지침(예규)을 항목별 조문형식에 준한 지침으로 개정 (안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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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개정에 따라, 공로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선정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시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본인 희망·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지침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지침(예규) 형식을 항목별 조문형식에 준한 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및 선정제외 대상자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나. 공로연수대상자 선정 시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본의의 희망·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도록 함 (안 제3조 제3항 개정) 다.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60시간 이상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1항 개정) 라. 공로연수 대상자의 충실한 공로연수 이행여부 관리·감독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3항 신설) 마. 기타 현행 지침(예규)을 항목별 조문형식에 준한 지침으로 개정 (안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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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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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개정)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제명을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호·제2호, 제3호가목·다목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호나목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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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예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기본방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과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및 다. 연수대상자 선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 기타 행정사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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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기본방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과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및 다. 연수대상자 선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 기타 행정사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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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기본방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과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및 다. 연수대상자 선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 기타 행정사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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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예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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