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로연수’ 명칭을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로연수’ 명칭을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로연수’ 명칭을 ‘퇴직준비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94호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연수내용"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로연수 대상자(이하 "연수대상자""를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연수대상에서"를 "교육대상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자는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을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으로, "합동연수일정"을 "합동교육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로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을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연수대상자 현황"을 "교육대상자 현황"으로, "연수대상자의"를 "교육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연수기간"을 "교육기간"으로, "공로연수"를 "퇴직준비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을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으로, "연수를"을 "교육을"로, "연수대상자가"를 "교육대상자가"로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업무사정, 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일정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되,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본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조제7항 중 "연수가"를 "교육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합동연수계획)"을 "(합동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합동연수과정"을 "합동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로연수계획"을 "퇴직준비교육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로연수는 본"을 "퇴직준비교육은 본"으로, "공로연수는 소방공무원"을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으로, "제31조 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수대상자가 개인별 연수계획"을 "교육대상자가 개인별 교육계획"으로, "연수를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연수기간"을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교육기간"으로, "공로연수"를 "퇴직준비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