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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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7
-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
-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ㆍ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 ③ 임용사항 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표기(예시 :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ㆍ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⑭ 임용사항 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표기(예시 :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