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적체 해소, 공무원 사기진작 등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승진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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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적체 해소, 공무원 사기진작 등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승진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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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적체 해소, 공무원 사기진작 등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승진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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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95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경"을 "소방경으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는 생략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소방위"를 "소방장"으로, "소방경"을 "소방위"로 한다. ②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점은 소방위 경력 12년을 만점(35점)으로 하며, 소방위 경력월수에 0.2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소방경"을 "소방경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위"를 "소방위로의"로, "소방경"을 "소방경으로의"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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