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소방청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1-02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승진 소요기간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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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는 생략한다.

근속승진임용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및 제23조제3호에 따라 제한한다.

제5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점은 소방위 경력 12년을 만점(35점)으로 하며, 소방위 경력월수에 0.2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제2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소방위는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 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5월 1일, 11월 1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7조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ㆍ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임용사항 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표기(예시 :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근속승진 정원관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의하여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 된 사람이 해당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 된 인원만큼 근속승진 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근속승진 된 사람이 타 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해당 계급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별 정원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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