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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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10
-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 ①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평가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 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
-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 3. 교육운영계획
+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장비ㆍ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ㆍ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2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화재대응능력 2급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화재대응능력 1급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1. 화재대응능력 2급
+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화재대응능력 1급
+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