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345호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17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격인증 평가 및 인증 운영업무”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시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실무경력자”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화재진화사 인증시험”을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으로,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이하”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인증시험”을 “평가시험”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진화사”를 “화재대응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격인증 등급별”을 “등급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격인증과”를 “평가제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을 “(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양성기관”을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별표 4”를 “별표 3”으로,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업무”를 “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화재진화사 교육내용의”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인증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를 “(평가기관 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인증”을 “평가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평가기관에서 3주 이상의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또는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화재진압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인증시험은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이 인증시험”을 “평가기관이 평가시험”으로, “인증시험기관”을 “평가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시험”을 “평가시험”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증시험”을 각각 “평가시험”으로, “화재진화사 인증시험”을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으로,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1, 2, 3 과”를 “별표 1, 2와”로 한다.
제17조 중 “화재진화사 1·2급”을 “화재대응능력 2급”으로, “전문화재진화사는”을 “1급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교범』”을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화재진화사”를 각각 “화재대응능력”으로, “1급 및 전문화재진화사는”을 “1급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①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1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단, 실무경력자는 별표 1-1의 10개 항목을 평가하되 필수평가 7개 항목과 13개의 선택평가 항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개 항목으로 정한다.
2.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8개 평가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②실기시험은「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받은 사람
제24조제2항 중 “자격인증제”를 “화재대응능력”으로, “합격기준점수”를 “합격기준 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앙소방학교장은 평가기관이 없는 시·도에서 실기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 실시를 요청할 경우 출장평가 할 수 있다.
⑤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발표 한다”를 “발표한다”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자격 인증서 교부”를 “평가 인증서 교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자격 인증서 교부)”를 “(평가 인증서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격등급”을 “평가등급”으로, “화재진화사 자격”을 “화재대응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자격”을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점검할 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취득자”를 “자격 취득자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로 한다.
제29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1-1을 신설한다.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6호서식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경력자 시험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은 2016.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2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1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29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1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22]
[별표 1]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
│■ 응시대상 │
│ ?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4주(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인 대상 특별교육과정(4주) 이수자 │
│ ? 재직 중인(신임교육 수료자) 소방공무원 │
│■ 평가방법 │
│─────┬─────────────┬────────────│
│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
│─────┼─────────────┼────────────│
│ 이론평가│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
│─────┼─────────────┼────────────│
│ 실기평가│커리큘럼 10개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 │(개인역량 6, 전술 4) │ │
│─────┴─────────────┴────────────│
│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 │
│■ 실기평가항목 │
│─────┬──────────────────── │
│ 평가분야│평 가 항 목 (10개) │
│─────┼─┬────────────────── │
│ 기본화재│개│① 공기호흡기 장착 │
│ 진압기술│인│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
│ │역│③ 사다리 설치 및 등반법(2인 조법) │
│ │량│④ 소방펌프차량 조작 │
│ │평│⑤ 로프매듭(기구묶기+매듭) │
│ │가│⑥ 요구조자 2인 운반법 │
│ ├─┼────────────────── │
│ │전│⑦ 화재진압 4인 조접 │
│ │술│⑧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 │평│⑨ 자동차 화재진압 │
│ │가│⑩ 연결송수관점령 화재진압 │
│─────┴─┴────────────────── │
└────────────────────────────────┘
[별표 1-1]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
│■ 응시대상 │
│ ? 신임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으로서 2013. 12. 31. 이전에 임용된 │
│자 │
│ ?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인 대상 특별교육과정(3주) 이수자 │
│■ 평가방법 │
│─────┬────────────────────────────────┬────────────│
│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
│─────┼────────────────────────────────┼────────────│
│ 이론평가│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
│─────┼────────────────────────────────┼────────────│
│ 실기평가│커리큘럼 20개 항목 중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 │7개 필수항목과 3개 항목(선택항목중 응시자가 선택한 것을 평가함) │ │
│─────┴────────────────────────────────┴────────────│
│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하며, 실기평가는 10개 항목중 │
│ 7개 항목을 합격하면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부여한다. │
│ ■ 실기평가항목 │
│─────┬───────────────────────────────── │
│ 평가분야│평 가 항 목 (20개) │
│─────┼────────────────┬──────────────── │
│ 기본화재│필수평가 항목 │선택평가 항목 │
│ 진압기술├────────────────┼──────────────── │
│ │① 화재진압 4인조법 │⑧ 방화복 착용 │
│ │② 공기호흡기 장착 │⑨ 공기호흡기 실린더 교환 │
│ │③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⑩ 로프매듭법(마디짓기) │
│ │④ 사다리설치 및 등반법(2인조법)│⑪ 로프매듭법(이어, 움켜매기) │
│ │⑤ 소방펌프차량 조작 │⑫ 1인 사다리 운반 및 설치 │
│ │⑥ 기구묶기 │⑬ 관창조작 │
│ │⑦ 요구조자 2인 운반법 │⑭ 동력절단기 조작 │
│ │ │⑮ 송풍기 사용법 │
│ │ │? 요구조자 1인 운반법 │
│ │ │? 심폐소생술 │
│ │ │? 휴대용무전기 사용법 │
│ │ │? 위험물표지의 식별 │
│ │ │? 비상호흡법 │
│─────┴────────────────┴──────────────── │
└───────────────────────────────────────────────────┘
[별표 2]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
│■ 응시대상 │
│ ?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 이상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을 이수한 자 │
│■ 평가방법 │
│─────┬─────────────┬──────────── │
│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
│─────┼─────────────┼──────────── │
│ 이론평가│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80점 이상 │
│─────┼─────────────┼──────────── │
│ 실기평가│커리큘럼 8개 항목 │평가 항목별 70점 이상 │
│─────┴─────────────┴──────────── │
│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 ■ 실기평가항목 │
│─────┬────────────────── │
│ 평가분야│평 가 항 목 (8개) │
│─────┼────────────────── │
│ 전문화재│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 │
│ 진압기술│② 저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 │③ 고립소방관 구조 │
│ │④ 하이브리드 자동차 화재진압전술 │
│ │⑤ 고층건물 화재진압전술 │
│ │⑥ 표준작전절차 수행능력 평가 │
│ │⑦ 위험물 화재진압전술 │
│ │⑧ 유해화학물질 대응 │
│─────┴────────────────── │
│ ※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능력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평가에 응시할 │
│수 있으며 표준작전절차 수행능력 평가는 필기평가로 한다. │
└────────────────────────────────────┘
[별표 3]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
│구│공기호흡기조작 및 │소방활동장비 │응 급 처 치 │
│분│사다리조법 │및 중층화재진압 │(2?1급 화재진화사) │
│ │(2?1급 화재진화사) │(2?1급 화재진화사) │ │
├─┼─────┬────────┼────────┬────────┼───┬────────┤
│평│ │ │ │ │ │ │
│가│로 프 │일반구조로프 │소방자동차 │펌프차 소형 │마네킨│CPR D형 │
│기│공기호흡기│45분사용 이상 │ │이상(5톤미만) │ │(교육생10명당 │
│관│ │(용적 6.2L │통신설비 │무선통신기기 │ │1개) │
│ │ │이상) │ │공중전력 5W │ │ │
│장│등 지 게 │압력계 및 │ │이하 │ │ │
│비│ │점멸등 │ │(10명당 1개 │ │ │
│기│ │55bar 이하 │ │이상) │ │ │
│준│ │경보음 │수 관 │40mm, 60mm │ │ │
│ │ │보조마스크연결가│ │(2명당 1개 이상)│ │ │
│ │ │능 │ │일반 송배풍기 │ │ │
│ │사 다 리 │전장 시 7M │송배풍기 │(20명당 1개 │ │ │
│ │ │이상 │ │이상) │ │ │
│ │ │복식사다리 │ │3층 이상의 │ │ │
│ │ │(10명당 1개 │중층화재 │화재진압 훈련장 │ │ │
│ │ │이상) │ │ │ │ │
│ │ │ │ │ │ │ │
├─┼─────┴────────┴────────┴────────┴───┴────────┤
│개│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
│인├───┬───────┬────┬─────┬───┬──────┬───┬───────┤
│지│방화복│아라미드 90% │개인로프│8mm 7m이하│글러브│외과수술용 │방열복│KFI 인증 이상 │
│참│ │이상사용 │ │구조용로프│포켓 │ │ │ │
│ │ │KFI 인증 이상 │ │ │마스크│ │ │ │
│ │헬멧 │KFI 인증 이상 │ │ │ │ │ │ │
│ │안전화│KFI 인증 이상 │ │ │ │ │ │ │
│ │장갑 │KFI 인증 이상 │ │ │ │ │ │ │
└─┴───┴───────┴────┴─────┴───┴──────┴───┴───────┘
? 시설기준
┌──┬───────────────┬────────────────────┐
│구분│공기호흡기조작 및 │규 격 │
│ │사다리조법 │ │
├──┼───────────────┼────────────────────┤
│시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
│ │ │세로 5m이상 │
│ ├───────────────┼────────────────────┤
│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
│ │ │길이 :3m이상 │
│ ├───────────────┼────────────────────┤
│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 격 │
│ ├───────────────┼────────────────────┤
│설 │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확보 │
│ ├───────────────┼────────────────────┤
│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
│ │ │길이 : 20m이상 │
│ ├───────────────┼────────────────────┤
│ │응 급 처 치 │규 격 │
│ ├───────────────┼────────────────────┤
│ │ 심폐소생술(C?P?R) 실습장 │가로 7m이상, │
│기 │ │세로 5m이상 │
│ ├───────────────┼────────────────────┤
│ │외상환자처치 실습장 │가로 7m이상, │
│ │ │세로 :5m이상 │
│ ├───────────────┼────────────────────┤
│ │특수화재진압 │규 격 │
│ ├───────────────┼────────────────────┤
│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
│준 │ │가상 유류탱크 시설 │
│ ├───────────────┼────────────────────┤
│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
│ │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5m 이상 │
│ ├───────────────┼────────────────────┤
│ │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
│ │ │길이 : 20m이상 │
│ ├───────────────┼────────────────────┤
│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
│ │ │할 수 있는 공간 │
└──┴───────────────┴────────────────────┘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 활동장비 기준 적용
[별표 4]
채점관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자기가 채점관 임을 타인에게 고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채점은 모범답안에 의거 적색(싸인펜, 구리스펜)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객관식 답란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선으로 표시한다.
4. 채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
가. 컴퓨터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
나.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
다.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
라.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
마. 답안지에 정답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때
바.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5. 채점이 완료되면 모범답안과 채점답안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인계 한다.
6. 채점 후 누구에게도 득점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사진 ┃
┠───┬─────────┬────┬───────┤3㎝×4㎝ ┃
┃성명 │ │생년월일│. . │(3개월 내 ┃
┃(한자)├─────────┤ │ │ 촬영 사진) ┃
┃ │( )│ │ │ ┃
┠───┼─────────┴────┴───────┴───────────────┨
┃주소 │(전화 : ) ┃
┃ │(휴대폰 : ) ┃
┠───┼──────────────────────────────────────┨
┃최종 │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
┃학력 │ ┃
┠───┴──┬────┬──────────────────────────────┨
┃화재대응과정│교육기관│ ┃
┃교육수료 ├────┼──────────────────────────────┨
┃ │수료기간│ ┃
┃ ├────┼──────────────────────────────┨
┃ │수 료 증│1. 발급번호( ) 2. 교부일자( ) ┃
┠──────┼────┼──────────────────────────────┨
┃시험면제사유│필기평가│ ┃
┃ ├────┼──────────────────────────────┨
┃ │실기평가│ ┃
┠──────┴────┴──────────────────────────────┨
┃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시험시행 기관장 귀하 ┃
┠────┬─────────────────────────────────────┨
┃응시번호│ ┃
┗━━━━┷━━━━━━━━━━━━━━━━━━━━━━━━━━━━━━━━━━━━━┛
(절) (취) (선)
───────━ ━────━ ━──────━ ━──────────────
┏━━━━━┯━━━━━━━━━━━━━━━━━━━━┯━━━━━━━━━━━━━━━┓
┃응시번호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사진 ┃
┠─────┤ │3㎝×4㎝ ┃
┃ │ │(3개월 내 ┃
┠─────┼────┬────┬──────────┤ 촬영 사진) ┃
┃성명 │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 ┃
┃ ┌──┐ ┃
┃ │직인│ ┃
┃ │ │ ┃
┃ 시험시행 기관장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뒤 쪽)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 ┃
┃1.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 ┃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 ┃
┃며, 응시표를 분실한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
┃2매를 지참하여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 ┃
┃3.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
┃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년 ┃
┃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
210㎜×297㎜(백상지 120g/㎡)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청 인│①기관명│ │
│ ├────┼────────────────────────────────────────────┤
│ │②대표자│ │
│ ├────┼┬───────┬───────────────────────────────────┤
│ │③소재지││④전 화 번 호 │ │
├────┴────┼┴───────┴───────────────────────────────────┤
│⑤설 립 목 적 │ │
├─────────┼────────────────────────────────────────────┤
│⑥설립 연월일 │ │
├─────────┼────────────────────────────────────────────┤
│⑦인증업무의 범위 │ │
├─────────┴────────────────────────────────────────────┤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략) │
│1. 평가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2.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 │
│장비, 교수요원 확보 등) │
└──────────────────────────────────────────────────────┘
210㎜×297㎜[백상지 80g/㎡]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평가기관 지정서 │
├────────────────────────────────┤
│1. 지정번호 : 제 호 │
│ │
│2. 기 관 명 : │
│ │
│3. 대 표 자 : │
│ │
│4. 소 재 지 : │
│ │
│ 5. 평가업무의 범위 : │
├────────────────────────────────┤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
│다. │
│년 월 일 │
│ │
│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 │
│ │
└────────────────────────────────┘
210㎜×2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25]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일련│발급일자│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번호│ ├──────┬───┬──────┬─────┼────┬────┤ ┃
┃ │ │기관?단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주 소 │유효기간│지정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415]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화재대응능력 2급
Fire-fighterⅠ
등록번호 : 중앙 0000-0-0000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0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방 재 청 장 (직인)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10㎜×297㎜[백상지 120g/㎡]
화재대응능력 1급
Fire-fighterⅡ
등록번호 : 중앙 0000-0-0000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0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방 재 청 장 (직인)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10㎜×297㎜[백상지 120g/㎡]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72]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화재대응능력 인증서 발급대장
┏━━━━┯━━━━┯━━━━┯━━━━━━━━━━━━━━━━━┯━━━━━━━━┯━━┓
┃인증번호│인증등급│발급일자│수료자 인적사항 │인증시험 합격일 │비고┃
┃ │ │ ├──┬───┬────┬─────┤ │ ┃
┃ │ │ │성명│(한자)│생년월일│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