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신임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평가시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ㆍ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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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119대응국에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지방소방학교의 장
화재진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화재진압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운영 분과위원회
평가시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평가기관의 심의ㆍ지정에 관한 사항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등급별 평가종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화재대응조사과 대응전략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간부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제3장 평가기관
제10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현황 및 평가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
재정계획서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교육 방법 및 절차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그 밖의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장비ㆍ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ㆍ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비ㆍ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1조의2 평가시험의 위임 등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평가시험의 실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시험공고 및 접수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화재대응능력 2급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화재대응능력 1급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3조 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응시원서 접수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재직증명서
수험표의 발부 등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응시 지원자의 해당지역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제5장 필기시험
등급별 시험의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출제 및 편집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험의 실시
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채점관리
채점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4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채점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제6장 제6장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개별 또는 조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화재대응능력 2급은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1급은 평가종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 응시대상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평가종목 및 출제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종목을 평가한다.
별표 3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7개 종목을 평가한다.
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시험의 실시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실기시험 평가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받은 사람
각 소방학교 교관 등 관련 전문가
평가관은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평가관의 구성과 실기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평가기관이 없는 시ㆍ도에서 실기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 실시를 요청할 경우 출장평가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관, 감독관 및 운영요원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앙소방학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평가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시험을 실시하는 평가기관에서 지급한다.
제7장 제7장 합격자 발표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합격자 발표
평가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평가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8장 제8장 평가 인증서 교부
제27조 평가 인증서 교부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제9장 사후 관리
제28조 사후관리
소방청장은 평가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교육ㆍ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기관의 점검ㆍ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평가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자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를 화재진압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화재진압분야 교육ㆍ훈련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