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
제3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이 그 중 4인은「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그 중 4인은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는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제6조 삭제
제3장 제3장 손실보상 절차
제7조 절차의 개시
소방청장등이 「소방기본법」제49조의2제1항 각 호에 정한 자로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때에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소방청장등 외의 소방기관의 장이 손실보상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사실과 손실보상 및 그 절차운영의 주체가 소방청장등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 부의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손실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심사 부의를 하여야 한다.
보상위원장은 심사 부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진행
손실보상의 심사 또는 의결을 위한 보상위원회 회의는 1회 이상 개의하여야 하며, 의결은 반드시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여 하여야 한다.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상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간사가 의결 전에 각 위원의 심사 의견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실조사 등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손실보상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보상위원회 개의 장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출석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손실 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시료채취 또는 자료ㆍ물건 등의 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상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제4장 보 칙
제12조 삭제
제13조 사유발생 통보 등
소방업무 수행 중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의 직근 상급 지휘관이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손실을 입은 자(손실을 입은 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손실보상 절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