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4. 2. 14. · 제361호
현행 시행일
2024. 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9. 28. ~ 2024. 2. 1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간사의 역할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간사는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손실보상 담당관의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소방청장등의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실보상담당관을 삭제함(안 제6조) 라. 경미사건의 특례조항은 손실보상청구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간사의 역할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간사는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손실보상 담당관의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소방청장등의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실보상담당관을 삭제함(안 제6조) 라. 경미사건의 특례조항은 손실보상청구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마. 심사부의 및 위원회 소집 주체, 간사 지명권자, 위원회 구성기간 등 기타 미비점을 법령 체계 및 정합성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간사의 역할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간사는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손실보상 담당관의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소방청장등의 명의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실보상담당관을 삭제함(안 제6조) 라. 경미사건의 특례조항은 손실보상청구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마. 심사부의 및 위원회 소집 주체, 간사 지명권자, 위원회 구성기간 등 기타 미비점을 법령 체계 및 정합성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61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를 "필요한 경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를 "제1항에 따라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자로"를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로,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를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시ㆍ도 소방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를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장이"를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로, "자로"를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로,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에서"를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사) 중앙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는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손실보상 담당관"을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손실보상 담당관"을 "소방청장등"으로, "10일 이내에"를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위원회의 간사가"를 "보상위원장은"으로, "때에는"을 "날로부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손실보상 담당관에게"를 "소방청장등에게"로, "통보하여야 하며, 손실보상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를 받은 손실보상 담당관"을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ㆍ도 소방본부장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5조 중 "2018년 10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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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등 ◇ 주요내용 ○ 제4조제2항 중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을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 제5조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등

    주요내용

    ○ 제4조제2항 중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을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 제5조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등 ◇ 주요내용 ○ 제4조제2항 중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을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 제5조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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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및「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그 시행세칙(훈령)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설정 (안 제3조~제5조)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기준 - 외부 위원 4인 및 내부 위원 3인으로 함 나. 손실보상 담당관 지정 (안 제6조)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 절차 등 기준 마련 (안 제7조부터 제11조) - 손실보상 절차 개시, 심사 부의, 심사 진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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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및「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그 시행세칙(훈령)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설정 (안 제3조~제5조)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기준 - 외부 위원 4인 및 내부 위원 3인으로 함 나. 손실보상 담당관 지정 (안 제6조)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 절차 등 기준 마련 (안 제7조부터 제11조) - 손실보상 절차 개시, 심사 부의, 심사 진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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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및「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그 시행세칙(훈령)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설정 (안 제3조~제5조)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기준 - 외부 위원 4인 및 내부 위원 3인으로 함 나. 손실보상 담당관 지정 (안 제6조)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 절차 등 기준 마련 (안 제7조부터 제11조) - 손실보상 절차 개시, 심사 부의, 심사 진행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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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56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소방청장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