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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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정비"란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정비작업을 확인하는 행위로 검사, 점검, 수리, 개조, 보수, 결함해소, 오버홀(Overhaul), 부품의 교환 및 결함수정 등을 말한다.
  3. "감항성"이란 정비 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4. "감항증명"이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으로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구분한다.
  5. "오버홀(Overhaul)"이란 인가된 정비 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것을 말한다.
  6. "항공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7.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란 항공기 점검 절차를 수행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나. "정비사(작업자)"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사를 말한다.
- 가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란 항공기 점검 절차를 수행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나 "정비사(작업자)"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사를 말한다.
+ 7.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란 항공기 점검 절차를 수행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나. "정비사(작업자)"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사를 말한다.
  8. "기술지시"란 감항당국에서 발행하는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기술회보, 안전회보 등을 말한다.
  9. "항공기 자재"란 항공기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소모성 자재 등을 말한다.
  10. "시험비행"이란 정비 결과에 대해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행을 말하며, 제작사 정비교범 및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목을 수행한다.

개정 14

  제14조(정비작업 구분) 항공기의 정비작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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