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정비"란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정비작업을 확인하는 행위로 검사, 점검, 수리, 개조, 보수, 결함해소, 오버홀(Overhaul), 부품의 교환 및 결함수정 등을 말한다.
"감항성"이란 정비 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감항증명"이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으로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구분한다.
"오버홀(Overhaul)"이란 인가된 정비 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것을 말한다.
"항공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란 항공기 점검 절차를 수행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나. "정비사(작업자)"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사를 말한다.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란 항공기 점검 절차를 수행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정비사(작업자)"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사를 말한다.
"기술지시"란 감항당국에서 발행하는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기술회보, 안전회보 등을 말한다.
"항공기 자재"란 항공기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소모성 자재 등을 말한다.
"시험비행"이란 정비 결과에 대해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행을 말하며, 제작사 정비교범 및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목을 수행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소방항공기와 항공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임차헬기는 제외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 기종별 교범(정비 및 비행교범)을 따른다.
본 규정의 내용이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달리 해석 될 경우「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정비일반
제4조 책임과 권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정비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119특수구조단(대)장 또는 항공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을 보좌해 항공기 감항성 확보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 감항성 확보 목적달성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항공대 소속 정비사 중 정비실장을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 항공정비 일반
항공대장은 정비사 중 정비능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해 항공기별 담당자 정ㆍ부를 지정 할 수 있다.
정비사는 교대근무 시 제작사 정비 교범에 따라 점검 등 업무를 실시 해야하며 현장출동 등 부득이한 경우 항공대장의 판단하에 변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분장
항공대장은 항공기 감항성 유지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정비사들 개인별 담당 사무를 적절하게 분장 할 수 한다.
정비실은 항공기 감항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비실장은 정비실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항공기 결함에 대한 조치
정비용 부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기 이력 및 정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자체 및 외주정비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감항성 유지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정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가동률 향상에 관한 사항
정비교범 개정 등 기술유지에 관한 사항
정비 예산에 관한 사항
정비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제작사 기종 전문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 교육훈련, 자격관리에 대한 사항
일반공구, 특수공구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헬기 정비관리프로그램 기록에 관한 사항
정비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항공정비에 관한 사항
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를 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다.
시험비행 등으로 항공정비사가 탑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에 명시된 점검 절차를 임무 중에 수행이 필요한 경우
해상비행ㆍ계기비행,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탑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진화시 임무지역까지 화재진화장비를 장착하여 항공기 이동에 지장이 발생하여 항공정비사가 탑승하여 현장 인근에서 안전조치 및 장착이 필요한 경우
제8조 항공정비사 자격기준
정비사(작업자)는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는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해 정비교범에 의한 점검 시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 또는 정비사(작업자)가 작업을 실시하고 확인정비사(확인자)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정비사 인원을 조정하여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항공정비능력 범위
항공대 자체 정비기준은 연간정비 또는 10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항공대의 정비 능력에 따라 가감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자체 정비기준 변경 시 항공기 감항성 및 정비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비실장은 항공대장에게 기종별 자체 정비능력 범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정비능력 범위 판단 시 소속 정비사 인력현황 및 정비능력, 공구 및 정비장비 보유 현황, 정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의 정비능력 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항공기의 정비교범에 명시되지 않은 정비작업은 인가된 정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제11조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이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는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을 따라야 한다.
항공종사자의 기본적인 업무범위는 「항공안전법」 및 별표 1과 같다.
제3장 제3장 정비계획 및 정비방식
제12조 정비계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가동률 유지를 위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연간 정비계획 수립 시 항공기 운항 시간은 항공보험의 운항시간을 적용한다.
연간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기 정기검사(자체검사, 외주검사, 감항검사를 포함한다) 예상시기
향후 5년간 시간교환부품, 오버홀(Overhaul)에 관한 사항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에 관한 사항
전년도 정비실적에 관한 사항
항공대장은 항공기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을 반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항공기 정비방식
항공기 정비는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또는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발생된 결함의 허용한계 등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종 제작사 기술 의견 및 지방항공청과 협의 후 수행해야 한다.
항공기의 정비작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제15조 일반작업
일반작업은 항공기의 감항성 확인 및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작업을 말하며 계획정비와 비계획정비로 구분한다.
계획정비는 항공기의 비행시간, 비행횟수,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비시기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운항정비와 정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운항정비는 항공기 비행임무를 위한 정비작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제작사 정비교범(확인정비사) 및 비행교범(조종사)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비행전점검(Pre-Flight Check)은 항공기가 비행할 당일 최초의 비행전에 수행하는 기능상태 및 비행 임무준비 상태의 확인점검을 수행한다.
비행중간점검(Thru-Flight Check or Turn-Around Check)은 비행완료 후 당일 다음 비행 전에 수행하는 항공기의 계속적인 운항가능상태 및 비행임무 준비상태의 확인점검을 말하며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비행후점검(Post-Flight Check)은 항공기가 비행한 당일 마지막 비행완료 후 수행하는 항공기 감항성의 변동 유무 및 수정조치에 관한 기능상태의 확인점검을 수행한다
운항정비 시 정비교범에 명시된 사항은 정비사가 수행하고 비행교범에 명시된 사항은 조종사에 의해 수행하며 확인정비사 및 기장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서명해야 한다.
정시점검은 항공기가 일정시간 및 일정기간 비행 후 상태점검, 교환, 서비스 등을 일정주기로 실시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는 정비작업으로 제작사 정비교범의 점검주기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비계획정비는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되거나, 각종 점검이나 검사 결과 불량상태가 발견되거나, 기타 상황이 특정 조건에 해당되어 항공기의 감항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제16조 특별작업
특별작업은 기술지시, 수리ㆍ개조, 일제점검 등의 작업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정비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정비작업을 말한다.
항공기의 안전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조작업
임시로 조치한 불량 상태를 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수리
특정 기간을 정하여 행하는 특별작업 및 검사
특정 항공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
특별점검 또는 일시점검 등
기술지시 작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와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기술회보(SB, ASB 등)로 구분하며 대상 항공기별로 기술지시에 대하여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조치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조종사가 비행교범 절차를 수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해야 한다.
조종사는 비행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하여 정확한 증상과 상태를 탑재용항공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해야 하며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정비사에게 결함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은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 후 항공정비사에 의해 결함 해소 정비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항공대장은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증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에 장착된 비행영상녹화장치를 확인 할 수 있다.
항공대장은 비행 중 발생된 결함 증상 및 원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수구조단(대)장에게 보고 후 비행기록장치(FDR) 및 음성기록장치(CVR), 헬기 실시간 상태감시장치(HUMS)에 대한 분석을 제작사에 의뢰 할 수 있다.
제18조 외주정비
항공기에 대한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거나 정비시설,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주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외주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헬기 정비에 필요한 소요 기간 및 정비일정
헬기 주요 검사내용 및 주요구성품 교환 사항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항공대장은 외주정비 업체의 정비시설, 정비인력, 정비사 자격 현황, 정비실적 등 항공기 정비수행 능력을 검토 할 수 있다.
외주정비 시 항공기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기 위해 시간(TIME) 및 기간(CALENDER) 정비항목의 하위점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점검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자체 점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위탁 정비 전 또는 후에 실시 할 수 있다.
외주 정비업체 선정 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정비를 위탁 할 수 있다.
해당기종 제작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인가된 서비스 센터
국내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경우
외주 정비기간 동안 외주정비 감독관(정비사)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입고, 출고, 상태결함 발생 등 위탁정비 감독관 업무 증가 시 외주정비 감독관을 추가 지정하여 상태결함 및 정비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주정비 감독관은 항공기 제작사가 인정하는 정비방식을 적용하여 정비위탁 업체가 정비작업을 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외주정비감독관은 외주감독 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를 작성 해야 한다. 다만, 외주정비감독 미 수행기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외주정비 입회감독일지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 및 감독공무원은 외주정비 용역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시험비행 등
시험비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의한 시험비행 및 점검 등이 명시된 경우
감항성 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이 요구되는 경우
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수리 또는 개조를 수행한 경우
기체 오버홀(Overhaul), 재조립, 동력장치를 교환한 경우
항공기 조종계통에 대하여 장착, 교환, 수리, 조절 등의 정비작업을 수행한 경우
기타 시험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 또는 부착 장치 등의 시스템 기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능 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항공기의 중량 및 평형
항공기의 중량측정을 수행한 경우 중량측정기록, 중량 및 중심위치 명세서 등이 기록된 중량 및 평형 보고서(Weight and Balance Chart)를 기내에 비치해야 한다.
항공기의 무게와 평형 측정 절차 및 기록부는 해당기종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따른다.
정비실장은 항공기 무게와 평형 정비작업 후 기존 측정값과 차이가 생겼을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조종사는 새로이 얻어진 항공기 무게와 평형 위치를 비행교범에 반영해야 한다.
조종사는 항공기 무게와 평형 기록에 대해 새로운 무게와 평형 기록부 작성시 까지 보존해야 한다.
항공기의 무게와 평형 계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공기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ㆍ개조를 하였을 때
기체 오버홀(Overhaul)을 하였을 때
항공기 제작사 교범에 명시된 경우
제21조 엔진 및 장비품 정비방식
엔진 및 보조엔진 정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진 및 보조엔진 제작사 정비교범을 따라 수행한다.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엔진 및 보조엔진에 대한 정비방식이 일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엔진 및 보조엔진 제작사 정비교범과 병행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장비품에 대한 정비방식은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장비품 제작회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수행한다.
제22조 수명한계
항공기에 장착된 수명한계품목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에 따라야 한다.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항공기에 장착된 수명한계품목에 대하여 각 호의 현황을 관리 유지해야 한다.
신품장착 및 오버홀(Overhaul) 후 사용시간, 사용횟수, 제작일자, 오버홀 일자 등의 이력사항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등에 명시된 수명한계
수명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가능 시간 및 사용가능 일자
수명한계를 변경시킨 정비작업에 대한 내용(제작사 기술회보 및 감항성개선지시 발행 번호)
오버홀(Overhaul) 품에 대한 재생수리 이후의 사용시간, 사용가능시간, 차기 재상수리 예정시간
기타 수명한계품목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항공기에 장착하는 호이스트, 물버킷, 배면물탱크 등의 임무장비에 대한 정비방식 다음 각 호와 같다.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을 따라 수행한다.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되지 않거나 일부 명시 될 경우 임무장비 제작사 정비교범과 병행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정비절차
제24조 정비절차
정비실장은 항공기 정비항목 중 항공정비사의 재확인 절차 항목을 지정해야 한다.
재확인 절차 항목의 정비업무 수행 시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와 정비사(작업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확인정비사는 정비사가 수행한 정비항목에 대하여 적절하게 정비가 수행되었는지 재확인 및 교차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제25조 정비작업
정비작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정비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
정비실장은 정비작업의 범위가 자체정비 능력을 초과하거나 자체정비 수행으로는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항공기 운영 중 발생된 결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에 결함 사항 기재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업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정비작업 시트(WORK SHEET)는 헬기 제작사 정비교범 등을 따른다.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결함을 해소해야 하며 자체정비 수행이 불가할 경우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보유 항공기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확인정비사는 수행한 정비행위에 대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정비작업이 종료된 후 모든 정비작업 기록물 등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정비실장은 정비기간 중 정비작업의 진행사항 및 정비인원수를 감안하여 정비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제26조 외주정비 입고회의
외주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 항목, 일정 등의 수행절차에 대한 입고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을 고려하여 작업 실시 전에 할 수 있다.
정비 중 상태결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비금액, 정비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업체와 추가 정비작업 전 회의를 실시한다.
입고회의 시 항공기 특성 및 결함 등의 상호 확인을 위하여 해당 항공기 검사관과 위탁업체 검사관이 합동으로 시험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입고회의 시 항공기내 비치된 카바류, 헤드셋 등을 인계인수 한다.
제27조 결함 등의 보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정비사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항공정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결함 발생 후 결함에 대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항공정비사는 탑재용항공일지에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및 조치경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탑재용항공일지
탑재용항공일지는 항공기 감항성에 대한 기록 및 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문서로서 항공기 정비 및 결함 사항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탑재용항공일지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 탑재해야 하며 지상에서도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하기 할 수 있다.
탑재용항공일지의 기록 및 서명이 완료되면 정비사 및 조종사는 절취하여 항공기별 날짜순으로 보관해야 한다.
탑재용항공일지는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점검을 수행한 항공종사자가 직접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외주정비를 수행한 경우 정비업체 소속 정비사가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탑재용항공일지 작성 중 오기 수정 시 이중 삭선으로 표시 후 서명을 해야 하며 절취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하게 절취하는 경우에는 절취 사유를 반드시 명시한 후 절취자는 일자 및 서명을 해야 한다.
탑재용항공일지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 작성 후 종이로 출력하여 탑재용항공일지에 부착할 수 있으며, 종이로 출력하여 부착 시에는 탑재용항공일지와 출력물 간의 부착 지점에 날인 해야 한다.
탑재용항공일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항공기탑재용(원본), 지상보관용(사본) 2장 1조로 구성되며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탑재용 항공일지 세부 내용은 헬기 기종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탑재용항공일지는 각 장마다 연속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비실장은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사 및 감항 당국에서 발행된 기술회보, 감항성 개선지시 등의 기술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되는 기술회보(SB) 및 각종 기술지시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및 접수된 기술지시는 종류별(AD, ASB, SB, 기타)로 구분하거나 헬기 제작사 및 기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할 수 있다.
발행된 기술지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해야 한다.
반복으로 수행해야 할 기술지시의 경우 반복주기, 수행일자, 차기수행 예정일자 등을 관리한다.
지술지시에 대한 수행여부 및 수행내역을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한다.
기술지시의 해당 사항을 기한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등을 검토 후 확보해야 한다.
제30조 정비교범 관리
전자매체(CD, USB 등) 교범 또는 출력된 종이교범(HARD COPY)은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항공기 제작사가 관리하는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온-라인)에 접속하여 교범을 활용하거나 및 정비행위 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범 관리대장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종이교범(HARD COPY)의 경우 항공기 정비행위에 대한 정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관리본 교범은 "운영부서-기종-교범종류" 별로 구분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비관리본 교범은 관리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표시한다.
종이교범(HARD COPY) 개정 시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단, 항공기 제작사 기술지원 사이트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자매체교범(CD,USB 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31조 정비기록문서 관리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기록문서는 항공기 정비행위 및 안전 운항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정확하게 작성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정비기록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탑재용항공일지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제작사에서 발행된 각종 이력부(LOG BOOK)
정시점검 및 결함 수정 등의 정비행위에 대한 작업명령서
항공기에 수행된 수리 및 개조 작업에 대한 사항
기타 정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문서 및 이력부 등
외주정비 또는 감항검사 수검 등의 정비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기관 등에서 정비기록문서에 대한 열람 및 반출 등의 요청 시 항공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비기록문서는 연도 별로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다만, 탑재용항공일지는 항공기 도태(폐기)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32조 항공기 예비부품 확보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관리를 위하여 향후 교환 예정 부품 및 사용 빈도가 높은 결함 부품 등에 대하여 구매해야 한다.
항공기, 엔진, 장비품 등에 대한 자재 구매 시 제작회사 또는 기타 인가된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포장 외관의 파손상태 및 계약된 수량 일치 여부.
구매한 모든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서 및 기타 서류의 적합성.
해외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서류.
검사 및 검수 시 규격에 미달, 품질보증서 등 첨부 여부.
인수가 완료된 부품 및 자재는 수입신고필증 사본, 품질보증서 사본, 인수 부품 목록 등을 포함한 인수결과를 계약 부서에 통보한다.
항공대장은 향후 5년간 교체가 요구되는 구성품 현황을 매년 7월 말까지 파악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자재 보관 및 관리
항공기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반드시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항공기 수리부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자재의 경우에는 별도 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사용가능품 : 노란색
수리요구품 : 녹색
사용불가품 : 적색
저장 장소는 자재의 변질 및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 조치와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시설의 설치 또는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
자재의 보관은 품질 보존을 위해 포장이 밀폐된 자재는 원칙적으로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고 볼트, 너트 등 소규모 자재는 최소 포장 단위로 보관한다.
인화성 및 위험성 자재는 기타 자재로부터 격리 저장해야 하며 저장 시 위험물 전용 보관함을 이용하여 화재 발생 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산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타 품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예방한다.
제34조 재고조사
정비실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간 재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재고조사 후 재고관리 현황과 현물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항공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도 계획에 의해 수시 재고관리 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연도 재고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재고조사 시 보관상태를 평가하여 항공기 수리부속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부품이 불출되어 항공기 정비작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 부품으로 평가된 재고품은 관련법령(「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포함한다)에 의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5조 자재의 불출
정비실장은 해당 정비사가 요청한 자재에 대하여 품명, 수량 등을 확인 한 후 불출해야 한다. 다만, 정비실장 부재 시 자재 사용 후 업무담당자에게 사용 자재의 품명, 수량 등을 알려 보유 현황에 반영 및 관리를 해야 한다.
항공기에 사용하고자 부품을 인수한 자는 부품의 이력부, 사용가능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한다.
제36조 미 사용 자재 입고
정비실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자재 불출 후 미 사용된 부품 입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재 보유 현황에 반영 및 관리를 해야 한다.
품질보증서 및 인증서 보유 여부 확인
품질보증서 및 인증서와의 현물의 일치 여부
포장 외관의 상태, 부품의 손상, 사용 흔적, 파손상태, 변질, 마모 등
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의 일치 여부
자재와 함께 입고된 품질보증서 또는 이력부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저장기간이 있는 자재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자재 불출 후 미사용 반납품 중 포장 미개봉 반납품은 개봉 여부 및 사용가능품 표식을 확인 후 재입고하며, 포장을 개봉한 후 반납하는 경우 품질보증서류에 재저장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후 입고해야 한다.
제37조 자재의 폐기
사용 불가능한 자재는 폐기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연간 재물조사 시 또는 재고조사 후 물품관리 부서에 자재에 대한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자재 폐기 시 전문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부품 또는 장탈 중 원형 유지가 불가한 부품은 폐기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 부서에 보고 후 자체 폐기할 수 있다.
제38조 비인가 부품 및 비인가 의심부품
비인가 및 비인가 의심부품은 자재 보유현황에 반영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감처리, 크기, 색깔,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한 내용의 인식표, 불완전하거나 변조된 서류 또는 기타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비인가 부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비인가 부품 또는 비인가 의심부품을 발견한 자는 이들 부품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 제작사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39조 부품 차용 등
항공기 가동 유지 및 결함 해소를 위한 검사, 교환, 점검 시 부품에 대한 재고가 없는 경우 다른 항공대의 부품을 차용 할 수 있다.
항공대 간 부품 차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또는 정비실장은 부품 차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구조단(대)장 및 항공대장에게 보고 후 교환해야 한다.
제40조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는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정비와 점검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표준 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정비와 점검 시 국가승인기관, 원제작사, 원제작사의 인가를 받은 업체에 정비와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정밀측정장비 교정 목록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정비측정 장비 및 공구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보유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 전체에 대한 교정 목록을 기록 유지하는 경우 보유현황을 교정 목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41조 정비장비 및 공구
항공기 정비를 위해 보유 중인 정비장비, 공구, 특수공구는 구분 또는 분리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한다.
공구 및 특수공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등재하여 파일(종이 또는 전자파일)로 관리 한다. 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구보관박스에 공구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 등 각 항공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다.
항공기 정비장비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등재하여 관리 한다.
항공기 정비 시 소요되는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정비장비 및 특수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항공기 정비 중 일일 작업 종료 후에는 사용한 공구, 특수공구에 대한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구 파손 및 분실 시 정비실장에게 보고 후 파손 또는 분실된 공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구를 확보해야 한다.
항공기 탑재용 공구 보유 시 항공기별 담당자가 실물 사진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5장 제5장 항공기 운용 허용기준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수리, 정비, 보관 등을 위한 비행의 경우 소속 지방항공청 승인 후 운항할 수 있다.
항공기 결함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함 이월시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에 한해서 각 소관 지방항공청에 승인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6장 제6장 정비시설 및 정비용 장비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 및 정비 기록물, 장비품의 관리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기록물 관리실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제45조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작업에 필요한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공기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비용 장비를 보유할 수 있다.
제7장 제7장 보칙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