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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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15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범위 별표
- 12.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견본품 수량 별표
- 23.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기준표 별표
- 34. 제5조제5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시험시설기준 별표
- 45. 제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시험설비기준 별표5
+ 1.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범위 별표1
+ 2.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견본품 수량 별표2
+ 3.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기준표 별표3
+ 4. 제5조제5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시험시설기준 별표4
+ 5. 제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시험설비기준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