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를 위해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및 서류ㆍ제품ㆍ현장심사 생략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번호 부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류심사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인증의 갱신ㆍ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개정, 제5호ㆍ제6호 신설)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신설) 다. 인증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60일(공기호흡기 80일)로 변경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8조 개정) 라.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함.(안 제3조 관련 별표1 개정) 마. 인증대상 품목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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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를 위해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및 서류ㆍ제품ㆍ현장심사 생략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번호 부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류심사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인증의 갱신ㆍ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개정, 제5호ㆍ제6호 신설)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신설) 다. 인증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60일(공기호흡기 80일)로 변경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8조 개정) 라.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함.(안 제3조 관련 별표1 개정) 마. 인증대상 품목확대 및 본문 개정에 따라 별표 및 서식을 이에 맞추어 개정함. (안 별표2∼별표6 및 개정 및 별지6호 신설) 바. 소방장비 인증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를 위해 관련조항 신설. (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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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를 위해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및 서류ㆍ제품ㆍ현장심사 생략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번호 부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류심사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인증의 갱신ㆍ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개정, 제5호ㆍ제6호 신설)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신설) 다. 인증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60일(공기호흡기 80일)로 변경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8조 개정) 라.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함.(안 제3조 관련 별표1 개정) 마. 인증대상 품목확대 및 본문 개정에 따라 별표 및 서식을 이에 맞추어 개정함. (안 별표2∼별표6 및 개정 및 별지6호 신설) 바. 소방장비 인증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를 위해 관련조항 신설. (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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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4-4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현장심사 등을 적정하게"를 "현장심사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인증대상 소방장비 등"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파괴된"을 "제품심사로 인하여 파괴된"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품질설명서(품질관리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문서) 제5조제4항제1호 중 "관계 없이"를 "관계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3의"를 "제1호의 항목을 제외하고"로, "판정한다"를 "판정하고, 5개 이하이면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한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합한 것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4. 제3호의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공기호흡기는 8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60일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 기간,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 기간은 제1항 의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1]의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 인증기관은 소방청장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규칙 제10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인증기관의 인증운영) ①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 제13조, 영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제2항ㆍ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5항과 관련하여, 법ㆍ영ㆍ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별표1]의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정하기 전에 소방청ㆍ인증기관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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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대상 여부 검토결과 통보서_소방장비인증등에관한운영규정.hwp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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