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소방청 · 공포 2024-02-27 · 시행 2024-02-27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장비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심사"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품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심사"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품심사용 재료(이하 "견본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상 및 성능 등이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심사"란 영 제11조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보유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 및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견본품의 제출

인증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인증기관은 제품심사가 끝난 후 제1항의 견본품을 인증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견본품이 제품심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현장심사기준 등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심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현황

대표자 서약서

주요 인력현황

시험시설 보유현황(해당 소방장비에 한정됨)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 소방장비에 한정됨)

품질설명서(품질관리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문서)

자체검사 운영절차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별표 3의 평가결과 비고란에 "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1호의 항목을 제외하고 부적합 항목이 6개 이상이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고, 5개 이하이면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한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2호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제3호의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내용을 확인한다.

제2항제4호에 따른 시험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인증의 처리기간

인증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단, 공기호흡기는 8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60일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 기간,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 기간은 제1항의 처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 인증의 결과 통보 등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소방청장은 인증번호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 인증기관별로 인증번호의 발급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

제8조 인증수수료 등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에게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분석시험 등 특수시험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비

시험을 위하여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

소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비

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서류심사: 별표 7의 제2호

제품심사: 별표 7의 제3호에 따라 보완 시험 항목의 수수료

현장심사: 별표 7의 제6호다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은 총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과오납(過誤納)한 비용

정산(精算) 후 남는 비용 및 실비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비용 및 실비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인증기관의 인증운영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 제13조, 영 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제2항ㆍ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5항과 관련하여, 법ㆍ영ㆍ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범위 별표

제4조에 따른 소방장비 견본품 수량 별표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기준표 별표

제5조제5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시험시설기준 별표

제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시험설비기준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