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폐지 및 직급 조정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병기(안 별표 제5호) 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폐지(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다. 중앙소방학교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변경(안 별표 제4호, 제5호) 라. 중앙119구조본부 직제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 및 폐지 (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안 별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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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폐지 및 직급 조정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병기(안 별표 제5호) 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폐지(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다. 중앙소방학교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변경(안 별표 제4호, 제5호) 라. 중앙119구조본부 직제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 및 폐지 (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안 별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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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폐지 및 직급 조정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병기(안 별표 제5호) 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폐지(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다. 중앙소방학교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변경(안 별표 제4호, 제5호) 라. 중앙119구조본부 직제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 및 폐지 (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안 별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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