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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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1. 6. · 제451호
현행 시행일
2026. 1. 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8
주요 내용 제공
8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0. ~ 2026. 1. 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폐지 및 직급 조정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병기(안 별표 제5호) 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폐지(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다. 중앙소방학교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변경(안 별표 제4호, 제5호) 라. 중앙119구조본부 직제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 및 폐지 (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안 별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폐지 및 직급 조정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병기(안 별표 제5호) 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폐지(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다. 중앙소방학교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변경(안 별표 제4호, 제5호) 라. 중앙119구조본부 직제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 및 폐지 (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안 별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 폐지 및 직급 조정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병기(안 별표 제5호) 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폐지(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다. 중앙소방학교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급 변경(안 별표 제4호, 제5호) 라. 중앙119구조본부 직제 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회계관직 신설 및 폐지 (안 별표 제3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마.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 변경 (안 별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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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천안청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 조정 및 폐지 등「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회계관직 신설[별표 참조] 나.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직제 개 정(‘21.3.30.)에 따라 폐지[별표 참조] 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해당 직위와 직급 병기[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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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천안청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 조정 및 폐지 등「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회계관직 신설[별표 참조] 나.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직제 개 정(‘21.3.30.)에 따라 폐지[별표 참조] 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해당 직위와 직급 병기[별표 참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천안청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 조정 및 폐지 등「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회계관직 신설[별표 참조] 나.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직제 개 정(‘21.3.30.)에 따라 폐지[별표 참조] 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해당 직위와 직급 병기[별표 참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64호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고금관리법」 제21조"를 "「국고금 관리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5.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9.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10.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1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제8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제5호의 중앙소방학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8277153] 별표 제5호의 중앙119구조본부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8277117]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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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 개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9. 24. 시행)으로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관서운영경비)에 예산 집행 처리를 위해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업무 이관사항(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소방청 직제 개정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119대응국, 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의 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별표) -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회계관직 폐지 - 국 단위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회계관직 폐지(별표) -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이관(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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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 개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9. 24. 시행)으로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관서운영경비)에 예산 집행 처리를 위해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업무 이관사항(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소방청 직제 개정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119대응국, 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의 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별표) -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회계관직 폐지 - 국 단위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회계관직 폐지(별표) -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이관(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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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 개정(「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 9. 24. 시행)으로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관서운영경비)에 예산 집행 처리를 위해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업무 이관사항(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소방청 직제 개정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119대응국, 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의 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별표) -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회계관직 폐지 - 국 단위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회계관직 폐지(별표) -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회계관직 이관(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별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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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집행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과ㆍ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21.3.31.) 예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신설 후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개정 조치 필요[별표 참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상향 - 중앙119구조본부 실ㆍ과ㆍ팀 서무업무 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으로 직급 상향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별표 참조] 다. 119특수구조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신설 - 분임재무관이 계약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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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소방청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집행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과ㆍ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21.3.31.) 예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신설 후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개정 조치 필요[별표 참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상향 - 중앙119구조본부 실ㆍ과ㆍ팀 서무업무 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으로 직급 상향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별표 참조] 다. 119특수구조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신설 - 분임재무관이 계약 행위 시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관금을 일시 수납 될 계좌신설 및 출납공무원 필요[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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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집행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과ㆍ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관서운영경비출납) 예산 집행 권한 신설 필요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21.3.31.) 예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신설 후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개정 조치 필요[별표 참조] 나. 중앙119구조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상향 - 중앙119구조본부 실ㆍ과ㆍ팀 서무업무 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으로 직급 상향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별표 참조] 다. 119특수구조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신설 - 분임재무관이 계약 행위 시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관금을 일시 수납 될 계좌신설 및 출납공무원 필요[별표 참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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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분임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대의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분임 회계관직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또는 건립추진단)에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재산관리관 등 분임 회계관직 신설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4개 특수구조대에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등의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소방령 이상에서 소방경 이상으로 조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분임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대의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분임 회계관직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또는 건립추진단)에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재산관리관 등 분임 회계관직 신설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4개 특수구조대에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등의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소방령 이상에서 소방경 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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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분임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대의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분임 회계관직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방정책국(또는 건립추진단)에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재산관리관 등 분임 회계관직 신설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4개 특수구조대에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등의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을 소방령 이상에서 소방경 이상으로 조정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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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으로 인한 소방청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국립 소방연구원의 회계관직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개정사항은 별표와 같이 신설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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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으로 인한 소방청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국립 소방연구원의 회계관직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개정사항은 별표와 같이 신설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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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으로 인한 소방청 소속기관 직제 개편에 따라 국립 소방연구원의 회계관직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립소방연구원 개정사항은 별표와 같이 신설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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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의 부서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추가 지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 중 제5호중앙소방학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940946] ┏━━━━━━┯━━━━━━━━━━━━━━━━━━━┓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주무공무원 ┃ ┃ │? 인재개발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교육훈련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소방과학연구실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인채채용팀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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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의 부서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추가 지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중 제5호중앙소방학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940946] ┏━━━━━━┯━━━━━━━━━━━━━━━━━━━┓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주무공무원 ┃ ┃ │? 인재개발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교육훈련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소방과학연구실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인채채용팀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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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의 부서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추가 지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별표 중 제5호중앙소방학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940946] ┏━━━━━━┯━━━━━━━━━━━━━━━━━━━┓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주무공무원 ┃ ┃ │? 인재개발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교육훈련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소방과학연구실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 인채채용팀 소방령 이상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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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 (제2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의 종류 및 해당하는 공무원을 정의함. 다. 적용범위 (제3조) 1)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2) 회계직공무원 임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 라.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함. 마.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5조)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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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 (제2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의 종류 및 해당하는 공무원을 정의함. 다. 적용범위 (제3조) 1)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2) 회계직공무원 임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 라.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함. 마.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5조)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바.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제6조)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관직지정의 특례(제7조) 기구 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 미지정 및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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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 (제2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의 종류 및 해당하는 공무원을 정의함. 다. 적용범위 (제3조) 1) 적용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2) 회계직공무원 임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함. 라.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함. 마.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5조)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바.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제6조)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관직지정의 특례(제7조) 기구 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 미지정 및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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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9호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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